결재문서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1. 서울시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폐수 배출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대상 여부를 확인 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자치구에 배출시설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 관련법에 따라 폐수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3.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석유제품, 유독물, 농약 등은 하수도에 배출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신동진, ☎ 2133-381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2/10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3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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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82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47151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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