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사전예고 안내[페노바르비탈 성분 제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사전예고 안내[페노바르비탈 성분 제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13호(2022.2.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페노바르비탈”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사전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고 기간: 2022. 2. 8. ~ 2022. 2. 23. ○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 2022. 02. 24. ○ 원내대상 품목 원내 대상 품목 제품명(제조사) 약품코드 페노바르비탈주사액100mg/1mL(제일) IPB1 페노바르비탈정30mg(하나) TPB 붙임 관련 공문 및 변경대비표 각 1부. 끝. 약 제 과 장 수신자 진 료 부 장,간호1과장,간호2과장,원무과장 주무관 강미영 약제1팀장 유영순 약제과장 02/10 代유영순 협조자 시행 약제과-869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059 /전송 02-570-8064 / phkm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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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사전예고 알림(페노바르비탈 성분 제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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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사전예고 안내[페노바르비탈 성분 제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약제과
문서번호 약제과-869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미영 (02-570-8059) 관리번호 D000004470821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보건의료서비스 > 의약품정보수집제공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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