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국고보조사업(야생동물 피해예방,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신청서 제출 1. 관련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361(2022.1.26.)호, 서울시 환경정책과-1820(2022.2.8.)호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사업신청서(지침 257~260p, 323~325p)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지침 254p),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지침 320p) 문의 : 야생동물 피해예방(김수진, 02.2133.2148), 생태계교란생물 퇴치(고희경 02.2133.2151) 나. 제출양식 : 제출양식 작성(붙임참조) 다. 제출기한 : 2022. 3. 4(금) 붙임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자치구 공원녹지과(25개기관)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2/10 김대성 협조자 주무관 고희경 시행 자연생태과-30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서소문2청사 씨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65462
20220212052007
본청
자연생태과-3038
D000004471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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