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206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김성렬 장종환 02/10 하현석 협조 주무관 김선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11회) 검토보고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1공구] 2022. 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11회) 검토보고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1공구]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1공구”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1회)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11회) [동감신봉 제22-15호 ('22.1.18.)]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667-9(시흥IC) ~ 신림동 393-1 ○ 규 모 : 터널(왕복 4차로), 연장 3.1㎞ ○ 공사기간 : 2010.10.05. ~ 2023.12.31. ○ 도 급 비 : ○ 시공사 및 감리사 : 두산건설㈜ 외 8 / ㈜동일기술공사 외 4 Ⅲ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 대상 - 직전조정일(기준시점)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직전조정일 기준으로 산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결과 비고 조정방법 계약서 명기사항 적합 적용요건 ① 물가변동 경과기간 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적합 ② 물가변동 조정율 3/100 이상 증·감 적합 ③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①,② 동시 충족 되는 최초의 날 적합 ○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A) 예정공정 (B) 실행공정 (C) 기성액 (D) 큰 금액 (E=B,C,D Max) PS제외 (F) 적용제외 (G=E+F) 물가변동대상 (H=A-G) 금 액 공정율(%) ※ 대상금액 = 조정기준일 당시 계약금액 ?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 ○ 물가변동 조정(6회) 결과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조정기일기준 도급내역서 ② 물가변동 적용 제외 금액(C) 물가변동적용대가산출서 참조 ③ 물가변동 적용 대가(D) D = B-C ④ 지수조정율(A) 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 금액(G) G = A×D ⑥ 선금급 공제 금액(F) ⑦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G-F Ⅳ 조 치 의 견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책임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설계 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식. 끝.
25365289
20220212052007
본청
토목부-2206
D00000447077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