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유효기간 연장 및 일부 개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유효기간 연장 및 일부 개선 알림 1. 재정비촉진사업과-922(2022.1.26.)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준주거지역 용적률 및 상업지역 내 주거 용적률 완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시행(`21.12.30.)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변경) 내용 가. 유효기간 연장: (현행) `21.3.27.까지 → (변경) `25.3.27.까지 ※ 본 운영기준 적용 만료일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한해 유효 나. 주거비율 완화 관련 공공주택 건립규모 확대 : (현행) 전용 45㎡ 이하 → (변경)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 85㎡ 이하) 다.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 용도 비율 완화 :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 (변경) 지상층 연면적의 5% 이상 붙임: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공공주택과장,도시계획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양지윤 재정비정책팀장 강종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2/03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10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ideal20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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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2022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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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유효기간 연장 및 일부 개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1088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446611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재정비촉진사업종합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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