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2.10.17시 기준) 및 시행(2.11.(금))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배출사업장(1-20) (경유) 제목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2.10.17시 기준) 및 시행(2.11.(금)) 알림 1.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564호(2022.2.10.)와 관련입니다. 2. 내일(2.11.(금))과 모레(2.12.(토)) 우리시를 포함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 전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22.2.10.(목) 17시 기준)하고,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공공사업자, 관급공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조치’를 말함. 3. 공공대기배출 사업장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붙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내용 : 공공부문 사업장 가동 하향 조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진영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대기정책과장 02/10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4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4441 /전송 / songjy8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2.10.17시 기준) 및 시행(2.11.(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445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진영 (02-2133-4441) 관리번호 D000004471260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