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관련 추가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관련 추가 협조요청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867(2022.2.10.)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진자 등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을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참고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 - ○ (미발송)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하였으나 거소투표용지 발송시점에 격리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소투표용지가 미발송 될 수 있음. ※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자의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신고철회) 거소투표신고 후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신고인은 붙임의 거소투표신고철회서를 작성하여 거소투표신고기간 내에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확인자)확진자 중 군인·경찰공무원(1호) 및 병원 등 기거하는 자 (2호)에 해당하는 신고인이 해당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구·시·군의 장이 확진자 명단 확인으로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 확인 붙임 관련 공문 및 거소투표신고철회서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이혜완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2/10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919 ( ) 접수 ( ) 우 0675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7 / lhw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관련 추가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919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완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44713675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