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의견청취 및 안전보건 교육 계획 보고-수정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328( 2022. 2. 9.)『(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의견청취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소방행정과-1327( 2022. 2. 9.)『2022년 용산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다. 소방행정과-1351( 2022. 2. 9.)『(중요)용산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알림』 2. 이촌119안전센터에서는 종사자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및 직무별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장소: 각팀별 별도계획 / 3층 센터장실 및 식당 등 나. 진 행 자: 센터장, 각팀장 다. 참석대상: 식당 조리원1 라. 진행내용: -(의견청취) 사업 또는 사업자의 안전·보건 위험요소 등 청취 및 개선 -(안전교육)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개요, 직무별위험요소 예방, 사고사례, 체크리스트, 사고 보고절차, 작업 전 10분 안전 대화 강조 등 3. 행정사항 가. 종사자 의견청귀 및 안전보건 교육 실시 후 결과를 (붙임2) 서식에 맞춰 2. 14.(월)10시까지 행정팀 으로 공문 제출. 나. 소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이에대한 제거· 개선·안전관리 방안을 (붙임2) 서식에 맞추어 2.11.(금) 10시까지 행정팀으로 공문 제출. 붙임 1. 교육자료 2부(고용노동부 자료1부, 용산소방서 자체계획 1부). 2. (서식) 소관업무 및 중대재해 예방계획 1부. 3. (서식) 의견청취 및 안전보건교육 결과 1부. 끝. 서무담당 서홍석 진압3팀장 김재현 119안전센터장 02/10 채규왕 협조자 시행 이촌119안전센터-589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가길 1(이촌동) / 전화 02-707-0191 /전송 02-712-0119 / / 부분공개(5)
25363430
20220211052007
본청
이촌119안전센터-589
D000004470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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