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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운영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056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손해영 문미정 02/10 임지훈 2022년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운영 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가 족 담 당 관)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1 Ⅱ. 현황 ………………………………………………………………… 2 Ⅲ. 추진실적 및 평가 ……………………………………………… 2 Ⅳ. 추진계획 ………………………………………………………… 4 Ⅴ. 향후일정 ………………………………………………………… 7 붙임1. ‘22. 아동인권전문가 연간 활동?교육 일정 ………………… 8 붙임2. 업무처리흐름도 ……………………………………………………… 9 붙임3. 서식모음 …………………………………………………………… 10 2022년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운영 계획 아동복지시설 내 모니터링 및 소통촉진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친화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 26조의 2(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종합계획(가족담당관-13731호, 2019.7.3.) □ 추진배경 ○ 아동인권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지원체계 강화 ○ 시설 내 아동학대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활성화 및 역량강화 □ 추진경과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종합계획 수립(’19. 7.)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아동인권 전문가로 양성하여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 아동인권전문가 지정 및 교육 운영 - - - ○ 아동인권전문가 업무 가이드북 개발(’21. 3.) ○ 아동인권전문가 보수 교육 콘텐츠 제작(’21. 12.) Ⅱ 현 황 □ 시설현황 : (‘21.12. 기준, 단위:개소) □ 지정현황 : Ⅲ 추진실적 및 평가 □ 추진실적 ○ ) - 교육방법 :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 교육내용 : 아동인권전문가에 대한 이해·활동·실무정보, 쉽게 이해하는 아동인권,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아동인권전문가 ○ - 운영방법 : 그룹별 대면 컨설팅 - 교육내용 : 아동인권전문가로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 실천적 대응방안, 실천사례 등 공유 및 슈퍼비젼 ○ 추진성과 □ 사업평가 ○ □ ○ Ⅳ 추진계획 □ □ 추진방향 ○ 전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인권전문가 지정으로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 시설 종사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설장이 지정시까지 (임시)역할 수행 ○ 사례중심 컨설팅 및 심화교육 제공으로 아동인권전문가 역량 강화 ○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체계와 표준화된 행정가이드 마련 □ 아동인권전문가 개요 ○ 개 념 :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수행 전담인력 ○ 자격기준 :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자 - 아동 돌봄 등 직접서비스 제공 시설 종사자(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돌봄교사, 돌봄 인력 등)로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해당시설 근무경력 1년 이상으로 아동인권전문가 교육 이수(예정)자 ?? ○ 지정방법 : 시설 당 1인 지정 - 시설장이 해당 시설 내 자격기준에 맞는 종사자를 선발 - 아동인권전문가 교육 이수 후 지정(지정 후 교육 이수 가능)·보고 ○ □ 아동인권전문가 주요 업무 1.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예방 체계 확립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매해 11~12월) ※ 예시) ‘21.11.~12.경에 ’22년도 아동학대예방 계획 수립 완료 - 시설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아동학대예방 계획 포함 -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소관 자치구에 제출(매해 2월) ○ 시설 내 아동학대예방 교육 추진(연 1회 이상) - 아동 및 직원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후 교육결과 자치구 제출(상·하반기) - 신고의무자 교육 외에 아동 및 직원 대상 아동인권/학대예방 교육 상시 운영 - 전문강사 및 외부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식 가능 2.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및 아동과의 소통 강화 ○ 아동인권증진 위한 인권소통 회의 실시(월 2회 이상) - 월 2회 이상 실시, 활동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보관, 자치구 결과보고(분기별) - 아동인권 관련 교육, 회의, 간담회, 행사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상시 모니터링 철저 ○ 시설별 여건에 맞는 아동인권전문가 역할 수행 - 동료와 경험 공유, 신규·전입 직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및 활동 멘토링 등 3. 아동학대 의심징후 발견시 신속한 대응과 신고 ○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및 안전 확보 - 아동학대로 응급한 상황인 경우 우선 아동의 안전 및 신변 확보 후 신고 ○ 아동학대 사건이나 의심되는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112) - 피해(의심)아동을 학대행위(의심)자로부터 분리 보호 -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신고를 늦추지 않도록 주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제1항제2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 아동인권전문가 교육 운영(e-러닝 600명, 집합 4회 125명) 구분 기 본 과 정 심 화 과 정 대상 ?신규 아동인권전문가 ?기존 아동인권 전문가 방법 ?e-러닝, 집합교육 ?e-러닝, 집합교육 내용 ?아동인권전문가의 이해 ?아동인권 이해 ?아동인권전문가 활동을 위하 실무정보 ?사례로 이해하는 아동인권전문가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추진배경, 역할, 역량 안내 ?아동인권의 이해 및 관련이슈, 코로나19 생활속 인권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현장에서의 실천 및 운영사례 횟수/인원 ?e-러닝 100명(1시간, 상시) ?대면 4회 100명(3시간, 회당 25명) ?500명(1시간, 상시) ?대면(컨설팅) 5회 25명(회당 5명) 일정 ?3월, 8월 ?3월, 11월 Ⅴ 향후일정 □ 아동인권전문가 활동실적 점검 및 현장컨설팅(’22. 2.~12.) ○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실적 확인(2월) ○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진현황 확인(상·하반기) ○ 인권소통 실시여부 확인(분기별) ○ 기타 활동 우수사례 수집 및 사례집 제작(상·하반기) □ 아동인권전문가 교육과정 운영(’22. 2.~12.) 붙임 : 1. 아동인권전문가 연간 활동·교육 일정 1부. 2. 업무처리 흐름도 1부. 3. 서식모음 9부. 끝. 붙임1 ‘22. 아동인권전문가 연간 활동 및 교육일정 아동인권전문가 활동일정 아동인권전문가 교육일정 1월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2월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 자치구 제출 3월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신규 아동인권전문가 기본과정 교육 ??상시 모니터링 및 인권소통회의실적 자치구 제출 ??기존 아동인권전문가 심화과정 교육 4월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5월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6월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인권소통회의실적 자치구 제출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적 자치구 제출 7월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8월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신규 아동인권전문가 기본과정 교육 9월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인권소통회의실적 자치구 제출 10월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11월 ??다음년도 사업계획(안) 수립 ??기존 아동인권전문가 심화과정 교육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12월 ??인권소통회의 실시(월2회 이상) ??인권소통회의실적 자치구 제출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적 자치구 제출 ※ 아동학대예방 교육은 시설 상황에 맞게 연1회 이상 시행 후 상?하반기 중 1회 자치구 제출 ※ 아동인권전문가 현황은 변동시마다 자치구 제출 ※ 아동인권전문가 심화교육과정 e-러닝교육은 연중 상시 운영 붙임2 업무처리 흐름도 시 설 시설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연간 사업계획(안) - 수립시기 : ‘21.11.~12월 - 아동인권보호 아동학대예방 계획 포함 - 기관 운영위 보고 붙임3 참조 매해 1월~2월 소관 자치구 제출 매해 2월말 서울시 제출 붙임4 참조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 연1회 이상 - 교육, 회의, 간담회 형태 붙임5·6 참조 상·하반기 중 1회 소관 자치구 제출 (매해 6·12월) 상·하반기 서울시 제출 (우수사례 포함) (매해 6·12월) 붙임7 참조 ·인권소통회의 실시 - 월2회 이상 - 교육, 회의, 간담회 형태 - 반드시 기록할 것 붙임8 참조 분기별 소관 자치구 제출 (매해 3·6·9·12월) 분기별 서울시 제출 (매해 3·6·9·12월) 붙임9 참조 ·아동인권전문가 현황 - 신규, 변동, 퇴사자 발생 시 붙임12 참조 변동시마다 소관 자치구 제출 매월 말 제출 붙임13 참조 ※ 붙임3 연간 사업계획(안) 시 설 용 Ⅰ 추진개요 ※ 사업계획(안)에 연간 아동학대예방 계획 포함, ?? 추진목적 양식은 시설 상황에 맞춰 변경가능 ?? 추진방법 Ⅱ ‘21. 추진실적 ?? 실적 ?? 평가 및 문제점 ?? 개선사항 Ⅲ ‘22. 연간계획 ?? 아동학대예방 계획 ?? 교육운영계획 ○ 인권교육 운영계획 ○ 아동학대예방 교육 운영계획 ?? 회의운영계획 ○ 자치위원회 운영계획 ○ 가족회의 운영계획 ○ 인권소통회의 운영계획 ○ 노사협의회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 자가점검계획 ○ 자가점검 실시계획 ○ 진정함 관리계획 ?? 기타계획 Ⅲ 향후일정 ○ 2022. 2. : ‘22.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 자치구 보고 ○ 2022. 3. : 인권소통회의 결과 자치구 보고(분기별 4회) ○ 2022. 6. : 아동학대예방 교육결과 자치구 보고(상·하반기 중 1회) ○ 2022. 11. : ‘23.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 수립 붙임4 아동학대예방 연간 계획 현황 제출 자치구용 □ 자치구명 : □ 실시현황 : 시설 총○○개, 실시 ○○개, 미실시 ○○개 연번 시설명 시설 구분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 수립유무 미수립 사유 운영위 보고유무 미수립 시 수립 예정일자 수립 미수립 생활 시설 ○ ○/× 돌봄 시설 ※ 시설에서 제출하는 계획서는 자치구에서 보관하고 엑셀로 작성할 것 붙임5 아동학대 예방교육 계획서 시 설 용 결 재 아동인권 전 문 가 사무국장 시 설 장 ※ 기관 상황에 맞춰 변경가능 □ 목적 ·우리시설의 아동과 돌봄노동자를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의식을 향상시킨다. □ 목표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아동학대예방 ·아동대상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이해하고 아동과 돌봄종사자 모두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함 ·아동과 양육자 모두 건강한 양육환경을 만들고 예방교육의 내실화 도모 대상 세부내용 교육시기 교육방법 돌봄 노동자 (종사자) (워크숍, 토론, 영상교육 등) 아동 붙임6 아동학대 예방교육 결과보고서 시 설 용 결 재 아동인권 전 문 가 사무국장 시 설 장 ※ 기관 상황에 맞춰 변경가능 □ 교 육 명 □ 교육종류 □ 교육일시(시간) □ 교육장소 □ 교육기관명(강사) □ 교육이수시간 : 총 시간 강사비 : 원 기타비용 : 원 □ 교육내용 □ 교육결과 붙임7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현황 제출 자치구용 □ 자치구명 : □ 실시현황 : 시설 총○○개, 실시 ○○개, 미실시 ○○개 연번 시설명 시설 구분 실시 미실시 미실시 사유 미실시 시 실시 예정일자 생활 시설 ○ 돌봄 시설 ※ 시설에서 제출하는 교육 결과보고서는 자치구에서 보관하고 엑셀로 작성할 것 붙임8 아동인권전문가 업무 일지 (인권소통회의) 시 설 용 결 재 아동인권 전 문 가 시 설 장 ※ 기관 상황에 맞춰 변경가능 일 자 작 성 자 아동인권전문가 ○○○ 주 제 참 석 자 논의내용 향후계획 붙임9 인권소통회의 실시현황 제출 자치구용 □ 자치구명 : □ 실시현황 : 시설 총○○개, 실시 ○○개, 미실시 ○○개 연번 시설명 시설 구분 실시 미실시 미실시 사유 미실시 시 실시 예정일자 생활 시설 ○ 돌봄 시설 ※ 시설에서 제출하는 인권소통회의 결과보고서는 자치구에서 보관하고 엑셀로 작성할 것 붙임10 아동인권전문가 운영 현황 시 설 용 □ 시설명 : ○ 변동사항 : (신규 지정시 작성양식) 성 명 신규지정일자 연 락 처 이메일 사무실 핸드폰 □ 시설명 : ○ 변동사항 : (변경 지정시 작성양식) 당 초 변 경 성 명 변경사유 성명 사무실전화 핸드폰 이메일 ex) 퇴사 등 붙임11 아동인권전문가 운영 현황 자치구용 □ 자치구명 : □ 시설현황 : 총○○개(생활시설 ○○개, 돌봄시설 ○○개) □ 지정현황 : 총○○명(생활시설 ○○명, 돌봄시설 ○○명) 연번 기관명 시설 구분 당 초 변 경 성명 변동일자 변동사유 성명 사무실전화 핸드폰 이메일 생활 시설 돌봄 시설 ※ 엑셀파일로 작성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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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056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해영 (02-2133-2561) 관리번호 D000004471282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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