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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9항공대원 안전사고방지 및 건강관리 계획

문서번호 소방항공대-369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1팀장 소방항공대장 최정환 신용선 02/10 탁한수 협 조 - 재난현장으로 부터 심신건강관리를 위한 - 2022년 119항공대원 안전사고방지 및 건강관리 계획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 재난현장으로 부터 심신건강관리를 위한 - 2022년 119항공대원 안전사고방지 및 건강관리 계획 재난현장에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방지 및 오염, 유해물질 등 접촉에 의한 항공대원의 감염방지 등 심신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항공과-481 2022. 1. 26.「119항공대원 안전사고방지 및 건강관리계획」 ○ 재난대응과-2042 2022. 1. 26.「2022년 119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 시행령 제25조~제27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4조, 제16조 ○「항공안전법」제40조, 시행규칙 제92조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제39조, 제40조 Ⅱ 추진목표 항공대원의 내·외적 유해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사고방지 ⇒ 항공대원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일상화 【 안전교육참여, 안전점검 정착 및 안전운항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감염방지 ⇒ 재난유형별 항공기 및 신체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 감염 유해인자 노출 차단 및 감염 대응체계 구축 】 건강관리 ⇒ 현장활동 대원 공백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건강관리 【 안정적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심신 건강관리체계 구축 】 Ⅲ 세부추진계획 ① 안전사고방지 □ 항공안전 연간계획에 의거 안전교육 적극 이행 ○ 2022년 연간항공안전계획에 의한 적극적인 교육참여 및 장비점검 강화 ? 소방항공대-3531(‘21.12.13.)「2022년도 항공안전 활동계획 보고」 - 항공안전교육원, 소방청, 국토부 및 공군 등 각종 항공안전교육 이수 □ 항공안전 보고제도 활성화 - 항공안전 의무 보고(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법 규정 준수 - 자율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익명 및 실명보고 제도 활성화 □ 항공안전의 날 행사 활성화 ○ (시 기) 매월 첫째주 목요일 ○ 주요내용 - 전 항공대원 활주로 및 계류장 이물질(FOD) 제거 작업 - 항공사고사례 및 이벤트 발생내용 전파 교육 - 다양한 콘텐츠 활용 안전주제 발표 및 건의사항 등의 순서로 진행 □ 자체 안전관리 교육 및 항공대원 건강관리 강화 - (일상교육) 근무교대 시 항공대장 주관 안전관리교육 실시 및 일일 건강상태 확인 후 소방헬기 운항정보시스템 입력 및 관리 철저 - (정기교육) 월 1회 이상 항공안전의 날 행사 등 집합 및 영상 교육으로 실시 - (특별교육) 신규임용·전입대원, 직무변경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 119항공대원 수상 및 해상 생환훈련 참여 ○ (중앙119구조본부) ’22. 7월 ~ 9월 / 4개 과정 80명 ○ (부산소방학교) ’22. 10. 5. ~ 10. 7. / 25명 ○ 주요내용 - 산불진화, 담수비행 및 해상비행 등 비상 상황에서 생환훈련 필요 - 전국 119항공대원 중 미이수 대원 및 기간 경과자(3년) 대상 우선실시 - 산불진화 및 담수비행 중 잇따른 추락사고에 대한 수상 생환 능력 강화 □ 119항공대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 (교육기관) 중앙소방학교 ○ (교육인원) 각 과정별 20~30명 ○ 전문교육 4개 과정 개설 - 소방항공 운항관리(1주, 30명) / ’22. 3. 7. ~ 3. 11. -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2주, 2명) / ‘22. 5. 23. ~ 6. 3. - 소방항공 안전관리(3일 30명) / ’22. 8. 16. ~ 8. 18. - 소방항공 환자처치 및 이송(1주, 20명/2회) / ‘22. 9. 5 ~ 9. 9. / ’22. 12. 5. ~ 12. 9. □ 전국 소방 항공안전 사고예방 워크숍 참여 ○ (추진부서) 소방청 ○ (시기/대상) 연 2회 / 전·후반기 1회씩 ○ (참석대상) 항공대원 ○ 주요내용 - 소방청 소방항공정책 방향 소개 및 현장대원 의견청취 등 소통의 장 마련 - 중앙 및 시·도 119항공대별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정책제안 발표 □ 개인안전장비 휴대 및 착용 일상화 ○ (기간) 연중 ○ (주요내용) 소방항공대 개인 안전장비 개선대책에 따라 임무별 개인 안전장비 착용기준 및 절차에 의거 안전점검 후 탑승 항공통신과-1028(‘20.2.17.) 「소방항공?소방정 대원 개인휴대 안전장비 보강 및 개선 대책 알림」 - 출동대 팀별 소방위 이상 안전 점검관 지정 → 항공안전점검 시 지정현황 확인 ※현장안전관리 책임자: 팀장, 현장안전관리 점검관: 각 팀별 지정자 및 출동시 기장 <항공대 출동 절차> 헬기 출동 가능 확인 ? 기상, 장비상태 등 출동여건 확인 ? 개인 안전장비 착용 ※ 출동 확인 동시 실시 상황실 → 119항공대 119항공대 출동 전 대원 ? 장비 시동 등 출동 장비 최종 확인 ? 대원 안전장비 점검 ? 상황실 출동지령 출동 전 대원 안전점검관 상황실 감염방지 □ 감염방지 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연 2회(상·하반기 1회씩) 수시 개최 ○ (위원구성) 총 7(위원장 1, 위원 6) 119특수구조단장(소방서장), 각 대장 또는 구조·구급대원 4, 감염관리담당자 1, 자문위원 1 ○ (조치사항) 위원회 개최 후 특수구조단장(소방서장)에게 평가서 제출 【감염방지위원회 주요업무】 구조·구급대원 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대원의 감염방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구급대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노출 직원 조치 및 감염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감염관리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대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감염 보호장비 착용 철저 ○ 재난현장 활동시 현장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장비 착용 - 소방헬기 탑승 전 착용 및 현장 도착 전 착용 확인 철저 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안전점검관이 직접 확인) ○ 요구조자와 신체적 접촉, 잠재적인 감염성 물질을 취급한 경우에는 개인보호장비 및 사용 장비 반드시 멸균·소독(소속기관 감염관리실 사용) < 감염병(의심)환자 출동 시 > 보호복 덧신 마스크 고글 장갑 □ 감염관리 교육 ○ (추진배경) 감염관리 교육은 구급대원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가족, 응급환자 등의 감염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 ○ (일상교육) 반기 1회 이상 감염관리 교육 실시 ○ (사후교육) 감염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유사 사고 방지교육 실시 □ 감염관리실 활용 철저 ○ (특별교육) 신규, 보직변경, 업무복귀 등 항공대원으로 배치 시 교육실시 ○ (관련근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감염관리실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응급처치기구 등의 소독) ○ (위생강화) 감염관리실을 활용한 구조·구급장비 소독 철저 ○ 항공대 보유장비로 멸균 및 소독(플라즈마 멸균기, 자외선소독기)강서소방서 또는 양천소방서 감염관리실 활용(필요 시) ※ 장비에 대한 위생관리(정기?수시)는 근무일지 및 감염실 사용일지에 기록관리 서울소방재난본부 총 46개 감염관리실 운영 ○ 구조·구급장비 관리 - (정기소독) 소독이 필요한 신체 보호용 장비에 대한 월 1회 이상(소모품 제외) - (수시소독) 유해화학물질 누출, 감염병 등 검체 이송 장비, 교통사고(외상환자)·사상자(사체인양 등) 인명구조 사용 장비 소독·멸균 ※ 장비에 대한 위생관리는 근무일지 등 기록 관리 철저 □ 감염경로 노출된 항공대원 보고 ○ (대 상)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노출,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와 접촉한 항공대원 ○ (시 기) 노출 또는 접촉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시행령 제26조제2항) ○ (조 치) 감염자 치료, 추적관리 및 격리(15일), 지휘체계 보고 등 ○ (보 고) 유선 보고 후, 서면보고(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 현장 (항공대) ? 특수구조단 ? 본부 (감염관리팀) ? 소방청 소방항공과(119종합상황실) ○ (건강관리)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서 특별건강검진 및 진료실시 - 검진결과 감염·보균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격리 및 입원치료 - 노출·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감염성 질병 발병여부 추적·관리 ※ 잠복기간 등 증상을 고려 추적·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구조?구급장비 위생관리 강화 ○ (기 간) 연중 ○ (점검방법) 자체시행(본부주관) ○ (점검내용)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사항 전반 - 감염방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특구단 연 2회 이상) - 감염관리실 자체 운영지침 시행여부 및 담당자 지정현황 - 감염관리실 활용실적 등 일지 기록·관리 및 구급장비 소독·멸균 여부 - 감염관리실 장비 적정 비치 및 운용 여부 -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및 구급차 오염실태 검사 여부 - 구급대원 개인보호장비(Level D급) 비치 등에 관한 사항 -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구급대원 감염관리 교육실시 여부 건강관리 □ 건강검진 ○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복지법」제16조 및 「119법 시행령」 제27조(건강관리대책), 「항공안전법」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 (대상/횟수) 119항공대원 / 연 3회(조종사) 및 2회(정비 및 구조구급대원) - 연 2회(3회) 중 1회는 소방공무원 복지법 제16조(특수건강진단)과 병행검진 가능 - 119항공대원 중 조종사의 경우 연 3회 중 1회는 「항공안전법」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에 따라 국토교통부 항공신체검사 실시기관에서 실시 ○ (검진기관) 소방공무원 건강검진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 결과조치 - 항공신체검사 불합격자의 경우 공중업무 자격 정지 - 만성질환 등으로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직 변경 □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지원체계 강화 ○ (추진배경)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 이상자 치료 지원 ○ (정신건강) 찾아가는 상담실(서울소방심리지원단),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자살예방교육(특구단), 소방공무원 힐링크로그램(본부) ○ (신체건강) 119안심협력병원(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서울백병원, 은평성모병원) ○ (항공대 자체시설) 심신안정실(2층) 및 체력단련장(지하) 활용 Ⅳ 행정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재난대응과-2042 2022. 1. 26.「2022년 119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참조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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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9항공대원 안전사고방지 및 건강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문서번호 소방항공대-369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환 관리번호 D0000044715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