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서울강서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공무상 속도위반차량 업무협조 요청(강서소방서 화곡119안전센터)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나.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2. 소방차량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구급환자 이송을 위한 긴급출동중인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 구급출동 환자이송 중 속도위반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 량 소유자 및 운전자 과태료 납부고지서 일련번호 2022. 01. 11.(화) 00:13경 마포구 성산로 성산대교 북단교차로 (성산동 성산대교→ 마포구청역사거리 붙 임 1. 근무일지(2022.01.10.) 1부. 2. 출동지령서(2022.01.11.) 1부. 3.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이병철 담당자 김영훈 119안전센터장 02/10 정창하 협조자 담당자 문부현 시행 화곡119안전센터-517 ( ) 접수 ( ) 우 07721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49 (화곡동)화곡119안전센터 / 전화 /전송 02-2187-8244 / / 부분공개(6)
25363132
20220211052007
본청
화곡119안전센터-517
D000004471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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