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생조류 독극물 중독 집단폐사 관련 엄정조치 및 안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야생조류 독극물 중독 집단폐사 관련 엄정조치 및 안내 요청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826(2022.2.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독극물(농약 등) 중독에 의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의심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야생생물의 생존 위협 및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아산시)야생오리류 총 100수 집단폐사(1.7), AI 음성, 농약중독 확인(2.3) (포천시)흰뺨검둥오리 39수 집단폐사(1.21), AI 음성, 독극물 검사 진행 중(~2.18) 3. 독극물 살포 등으로 야생생물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관련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처벌 및 포상금 지급규정 > □(독극물 고의 살포 관련 위반·처벌규정) ○ 「야생생물법」 제68조(벌칙)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8조(야생생물의 학대금지) 제1항 제2호 위반 ·목을 매달거나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야생동물을 죽이는 행위 - 동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제2항 제2호 위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을 위하여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야생생물법」 제69조(벌칙)에 따라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제3항 제2호 위반 ·야생생물을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 「야생생물법」 제57조(포상금) 및 시행령 제38조(포상금의 지급)에 따라 포상금 지급 -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포상금 지급기준액100만원 ·법 제14조 제2항,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신고 또는고발하거나위반현장에서 체포한 자 -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지급기준액10만원 ·시행규칙 제44조의8,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질병이확인된 경우(농약중독증 포함) 4.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겨울 철새가 서식하는 3월까지 주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농약·유독물 살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주시고, 독극물 살포로 인한 야생조류 폐사 확인 시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 하는 한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법 위반시 처벌내용 및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 1부. 2.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자치구 공원녹지과(25개기관),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2/10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30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서소문2청사 씨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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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독극물 중독 집단폐사 관련 엄정조치 및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033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44714474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