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716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김태극 현경선 02/10 박기용 협 조 요금과장 남미라 주무관 정웅 주무관 김명환 주무관 정혜원 “내 삶에 흐르는 아리수, SEOUL WATER” 2022년 수도계량기 교체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2. 강남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내 삶에 흐르는 아리수, SEOUL WATER” 2022년 수도계량기 교체 추진계획 법정 유효기간 도래 수도계량기의 적기 교체와 고장 계량기의 신속한 교체로 공정한 요금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① 현 황 ?? 추진근거 ○ 2022년 수도계량기 교체 계획(계측관리과-875, 2022.1.28.) ○ 수도 계량기 만기 교체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50㎜ 이하 소형 수도계량기 유효기간(8년) 만기에 따른 교체 ○ 고장 수도 계량기 교체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53조 ○ 폐전 수도 계량기 철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2조 ?? 교체 업무 구분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수도자재관리센터 ○ 소형계량기(50㎜ 이하) 고장 교체 ○ 만기·동파 교체대상·결과 확인 및 관리 ○ 교체불가 계량기 원인파악 및 조치 ○ 계량기 교체업무 지도 및 감독 ○ 소형계량기(50 ㎜ 이하) - 만기·동파 교체, 폐전철거 ○ 대형계량기(50 ㎜ 초과) - 만기·동파·고장 교체, 폐전철거 ○ 대형계량기(50 ㎜ 초과) 교체업무 지도·감독 ?? 교체 인력 현황 ○ 사업소 : 2명 ○ 공 단 : 8명(반장 포함 교체원 인원) ?? 수도 계량기 현황 (2022.1.31. 기준) (단위 : 개) 구분 수전수 15㎜ 20㎜ 25㎜ 32㎜ 40㎜ 50㎜ 50㎜초과 합 계 196,933 149,994 11,742 10,060 6,867 7,124 2,262 8,884 서초구 78,926 59,057 5,559 3,754 2,861 2,527 939 4,229 강남구 118,007 90,937 6,183 6,306 4,006 4,597 1,323 4,655 ?? 최근 5년간 교체실적 (단위 : 개) 구 분 목표량 실적률 교 체 실 적 합 계 만기교체 고장교체 폐전철거 2017년 25,200 107% 27,035 19,673 2,102 5,260 2018년 38,756 91% 35,364 20,593 4,950 9,821 2019년 25,580 90% 23,131 16,685 2,984 3,462 2020년 29,021 101% 29,330 22,121 2,342 4,867 2021년 27,526 105% 28,886 18,223 4,806 5,857 목표량 대비 교체실적 비교 교체실적 수량(만기, 고장, 폐전) ② ’22년 계량기 교체 계획 ?? 교체 개요 ○ ’22년 교체 목표량 : 26,956개(만기, 스마트 원격전환, 폐전, 고장 포함) - 만기경과한 물량을 포함하여 교체 목표량을 설정하여 스마트 원격전환 수량, 예측이 어려운 고장?동파 및 폐전 철거 수량을 실적에 포함하여 부담 완화 - 목표량 추진실적 부진 시 서울시설공단과 협의 조정계획 ?? 시설공단(만기?동파 등) 교체 계획 ○ 교체인력 : 8명(관리직 2명 제외) - 관리직 : 2명 - 교체원 : 8명 ○ 작업범위 - 소형(50mm 이하) 계량기 만기교체, 폐전철거, 겨울철 동파교체 ※ 신설 수전 설치는 수도사업소 급수공사 수탁업체에서 설치 ※ 대형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이주 지연, 관 노후 등으로 개별적인 철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방침 수립 후 일괄철거 업무추진 [수도계량기 종합관리 개선계획(계측관리과-9606호, 2019.10.23.) 참조] - 폐전철거 후 누수발생 방지를 위하여 플러그 설치 철저 ○ 교체계획 - ’22년 교체 목표량 : 26,956개(만기, 폐전, 동파 등) - 월별 목표량 목표량 3월이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956 3,556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1,000 ○ 업무처리절차 - 만기 ① 만기작업지시 (교체대상 생성) ? ② 만기물량배분 (교체원 지정) ? ③ 만기교체작업 (현장교체) ? ④ 작업결과처리 (PDA입력·통보) (현장민원과)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⑤ 교체결과확인 ? ⑥ 교체장애 (통보) ? ⑦ 장애정비 (서울시귀책) ? ⑧ 만기교체 (현장교체) (현장민원과) (현장민원과) (급수·시설관리과) (서울시설공단) - 폐전 ① 폐전신청 ? ② 최종지침 확인 (현장 및 유선) ? ③ 체납 등 사용료 고지 발급 ? ④ 철거요청 (민원인) (요금과) (요금과) (요금과) ⑤ 철거지시 ? ⑥ 철거 및 반납 ? ⑦ 폐전처리 (아리수인포 입력) (현장민원과) (서울시설공단) (현장민원과) ?? 수도사업소(고장) 교체 계획 ○ 교체인력 : 수도사업소 교체직원 2명 ○ 작업범위 : 소형(50mm이하) 고장(이상) 계량기 교체 - 동파 제외(동파 다량 발생할 경우 동파 교체 투입) ※ 급수대책기간(11.15 ~ 익년 3.15) 동파 계량기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전담 ○ 예상물량 : 1,736개(1인당 5년 평균 교체량으로 산정) ○ 처리기한 : 5일 이내 원칙(단축처리기간 : 3일) ○ 업무처리절차 ① 계량기 검침 (계량기상태 점검) ? ② 교체의뢰 (고장계량기) ? ③ 교체시행 (계량기교체) ? ④ 처리결과 등재 (전산입력·통보) (서울시설공단) (요금과) (현장민원과) (현장민원과) ※ 조례위반 개연성 있는 수전은 요금과 이첩 ?? 교체장애수전 관리 ○ 교체장애수전 빈집, 장애물 적치, 관노후 등의 장애요인으로 교체가 유보된 수도계량기를 말함. 정비 - 수용가 귀책분 : 통합메시지 전송시스템을 활용한 메시지 발송과 공문 발송으로 수용가 정비 요청 - 사업소 귀책분 : 장애수전 해소를 위한 자체정비 및 공사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에 정비의뢰 ○ 교체장애수전 합리적 등록 운영 - 장애등록의 사유 명확화를 위하여 현장사진 확인 등을 통한 승인리스트 관리 ○ 교체장애수전 해소 실적 월보 제출 : 본부 계측관리과 ③ 수도 계량기 및 부속자재 수불 계획 ?? 수불관리 ○ 업무처리절차 ① 계량기 출고의뢰 ? ② 계량기 수령 ? ③ 계량기 현장출고 ? 사업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수도자재관리센터 → 사업소 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 ④ 계량기 철거 ? ⑤ 계량기 설치 ? ⑥ 계량기 반남 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 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 사업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 서울시설공단 대행업무용 수도 계량기 및 부속자재 입·출고 시 운반 등 업무협조 ○ 수불은 선입선출 원칙 ○ 자재 운반, 보관, 설치 시 훼손·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원활한 계량기 설치를 위하여 적정 수준의 입고량 유지 ?? 수불관리 전담자 지정 운영 ?? 자재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물품관리 철저 ④ 수도 계량기 교체용 공구 구매계획 ?? 공구 및 소모품 구매 ○ 파이프렌치, 전동드릴 등 교체용 공구 구매 ○ 장갑, 장화, 토시 등 소모품 구매 ○ 소요예산 : 3,000천원 ⑤ 향 후 계 획 ?? 만기교체 대상 계량기(6개월분) 공단 통보 ?? 계량기 교체 목표량 실적 관리, 현장점검(플러그 설치 등) 추진 ?? 수도계량기 교체 경영실적 평가 준비 ○ 평가기간 : ’22. 1. ~ ’22. 12. ○ 평가배점 : 1점 현 행 개 선 ?? 실적률(달성도) (교체실적/연간 목표량)×100% - 연간 목표량 : 당해연도 수도사업소별 교체 목표량(만기, 고장, 폐전) 합계 - 교체실적 : 만기, 폐전, 동파 등 교체 총량 (Arisu인포 기준)+당해년도 교체 장애수전 발생량 ?? 평점계산 평점 : 달성도 적용(달성도 100% 이상 만점) ?? 표준화 점수 부여방법 표준화 점수 = 평정×평가지표 가중치(0.01) ?? 실적률(달성도) (교체실적/연간 목표량)×100% - 연간 목표량 : 당해연도 수도사업소별 교체 목표량(만기) 합계 - 교체실적 : 만기, 폐전, 동파 등 교체 총량 (Arisu인포 기준)+당해년도 교체 장애수전 발생량 ※ 원격 전환 수량 및 예측이 어려운 고장·동파 및 폐전 철거 수량을 교체실적에 포함하여 부담 완화 ?? 평점계산 평점 : 달성도 적용(달성도 100% 이상 만점) ?? 표준화 점수 부여방법 표준화 점수 = 평정×평가지표 가중치(0.01) 끝.
25363007
20220211052007
본청
현장민원과-1716
D000004471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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