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2.2.8.)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제6호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7항 -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산정할 때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붙임: 광역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윤가은 철도계획팀장 정형철 교통정책과장 02/10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21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5362283
20220211052007
본청
교통정책과-2212
D00000447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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