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 및 독촉 고지서 발급조치(2022년 2월)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와 관련입니다. 2.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자 합니다. 세목명 납세자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처리내용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등 6,992건 2013.12. ~ 2021.11. ~ 체납고지서 발송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등 642건 2021.12. ~ 독촉고지서 발송 붙임 1. 체납고지서 대상 1부. 2. 독촉고지서 대상 1부. 끝.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2/10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6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25361903
202202110520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626
D000004471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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