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개인택시 부제표시위반)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인택시 부제표시 위반관련 민원이 우리시에 접수되어 현장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발통보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연번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항목 적발근거 처 분 청 1 ‘22.2.8. 부제표시 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개선명령 위반 (개인택시 부제표시) 중랑구청 붙임 : 적발보고(통보)서 및 관련서류 1부(원본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광민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2/10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88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3 / kmc0912@seoul.go.kr / 부분공개(6)
25361827
20220211052007
본청
교통지도과-3884
D00000447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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