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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9중앙사고수습본부-5612(2022.2.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에 따라 파티룸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시설에 적극 안내(공문시행, 문자발송, 전화, 현장방문 등) 및 방역실태 점검 등을 통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2. 2.7.(월) 0시 ∼ 2022.2.20.(일) 24시 나. 적용대상: 파티룸 시설 다. 조치내용: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제한 인원, 방역패스 의무적용 등 유지 - (운영시간 제한) 22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 2022.2.21.(월) 05시까지 적용 - (사적모임 제한)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백신패스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 2022.3.1.부터 대상연령 확대: 18세 → 11세 이하인 자(계도기간: 2022.3.1.∼2022.3.31.) < 파티룸 시설 추가 적용 수칙 >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PCR 음성 등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 (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PCR 음성확인(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예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18세 이하인 자: 학생증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확인 및 안내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 단,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 방역수칙(공통 및 추가)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음식 섭취 시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권고)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권고)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권고)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권고)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권고) 라. 행정사항 -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 및 방역수칙 위반시설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치 - 점검실적 제출 : 붙임 8, 9 서식, 매주 목요일 12시까지 메일(whassup2@seoul.go.kr)로 제출 3.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22.2.9. 시행)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관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관련 업무 처리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붙임 6, 7번 서울특별시 고시 참조 -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조정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별표3 제2호 개별기준 아목)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기 존 150만원 300만원 - 개 정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행정처분 세부기준 개정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별표10 제2호 개별기준 가목)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기 존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개 정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효력발생: 2022년 2월 9일(수) 0시부터 붙임: 1. 중수본 공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보도참고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부. 끝. 6. (서울시 고시 제2022-346호)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1부. 7. (서울시 고시 제2022-61호)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수정고시 1부. 8. 파티룸 점검결과 총괄보고 양식(총괄표) 1부. 9. 파티룸 점검결과 세부 결과보고 양식(세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소연 관광정책팀장 김국진 관광정책과장 전결 02/10 윤희천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3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11 /전송 02-2133-1067 / whassup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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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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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9~ 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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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9~ 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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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vf.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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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_거리두기_방안_2.20.(일)까지_2주_연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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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20207)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4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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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20209)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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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작성서식)자치구별 파티룸 점검 총괄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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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작성서식)파티룸 점검 세부 결과보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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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317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02-2133-2811) 관리번호 D0000044714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