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설치 관리 기준 개정 요청 보행정책과-11281(2021. 9. 15)호와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설치 관리 기준 개정을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요청 내용 -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에 대하여 기존의 방식 외에도 암적색의 미끄럼방지포장에는 시공성이 높은 백색의 테두리선 및 숫자 시공방법을 허용 : 붙임 참조 ○ 문제점 - 적색포장 부분에서는 시인성과 부착력이 떨어져 유지관리 곤란 -‘21년 자치구별 전수조사하여 정비하였으나 노면표시는 대부분 미 정비중 붙임 :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설치 관리 기준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찰청장(교통운영과장),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최미선 보행정책과장 전결 02/10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8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61538
20220211052007
본청
보행정책과-1818
D000004471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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