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060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수연 문미정 임지훈 02/10 김선순 2022년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목 차 Ⅰ. 지원근거 ??????????????????????????????????????????????????????? 1 Ⅱ. 현황 및 추진경과 ??????????????????????????????????????????? 1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 1 2. 학대피해아동 관련 시설 비교 ?????????????????????????????? 2 3. 2021년 추진경과 ????????????????????????????????????????????? 2 Ⅲ. 사업개요 ??????????????????????????????????????????????????????? 3 1. 학대피해아동쉼터 ????????????????????????????????????????????? 3 2. 일시보호시설 ?????????????????????????????????????????????????? 4 3.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5 Ⅳ. 2022년 추진계획 ??????????????????????????????????????????? 6 추진방향 ??????????????????????????????????????????????????????? 6 2. 예산지원 계획 ????????????????????????????????????????????????? 6 3. 설치?운영 계획 ???????????????????????????????????????????????? 7 Ⅴ. 행정사항 ??????????????????????????????????????????????????????? 8 붙임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 8 ’22년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운영지원 계획 학대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비용지원) ○「′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복지정책과-34055호’, 22. 1. 3) Ⅱ 현황 및 추진경과 ①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 학대피해아동 초기조치 현황 (단위 : 명) 연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 일시보호시설 입퇴소 현황(’21.12.31. 기준) (단위 : 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입퇴소 현황(’21.12.31. 기준) (단위 : 명) ② 학대피해아동 관련 시설 비교 ③ 2021년 추진경과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市 단일임금체계 적용 - 국비 지원 기준 외에 인건비 추가지원(시비100%) ※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직급별, 호봉별 차등지급) 적용하여 차액보전 ○ ‘21년 서울시 내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 추가 설치 ○ 쉼터 종사자 인력 확충으로 아동 양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21.7월~) 5인 이상 아동생활시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보육사 1명 충원 ○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내 아동인권전문가 지정?운영 - 시설 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 아동인권전문가의 활동지원을 위해 보수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공 [표] 아동인권전문가 현황(’21.12월말 기준) Ⅲ 사업개요 ① 학대피해아동쉼터 ○ 운영형태 : 공동생활가정 형태, 소규모 가정형 보호 지향 ○ 시설기준 : 100㎡ 이상의 주택형 숙사(방 4개-아동용2·직원용1·심리치료용1 이상) ○ 설치기준 :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호제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입소자 성별 분리하여 운영 원칙) ○ 종 사 자 : 6명 (원장1명, 보육사4명, 심리치료사1명) ○ 이용정원 : 7명 ○ 사업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 사업내용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등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시설현황 : ② 일시보호시설 ○ 사업목적 : 보호대상아동 일시보호 및 양육대책 수립 ○ 시설기준 : 강당(66㎡ 이상), 심리검사·치료실(16.5㎡이상), 도서실 설치 ○ 설치기준 : 2015.10 ~ 계속사업 ○ 보호대상 : 보호자의 부재?학대 등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 ○ 보호기간 : 3개월 이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양육상황 점검하여 6개월 이내 가정복귀?가정위탁?입양?다른 시설 전원 등 조치 ○ 종 사 자 : 18명 시설장 합계 국장 과장 상담원 임상 심리사 생활 지도원 사무원 조리원 영양사 간호사 겸직 18 1 1 1 1 12 1 1 겸직 ○ 이용정원 : 면적기준에 맞춰 정원 승인 ○ 사업내용 - 긴급분리조치 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24시간 보호서비스 제공 - 필요시 응급치료, 심리·정서적 개입을 통해 아동의 안정발달 도모 - 생활지도, 등하교 지도 등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적응 지원 ○ 시설현황 : ※ 운영기준 ③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운영형태 : 공동생활가정에 입소 중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 공동생활가정 중 1개소 활용하여 학대피해아동 입소시설로 지정?운영 ○ 설치운영 : 2013.10 ~ 계속사업 ○ 시설기준 : 82.5㎡ 이상의 주택형 숙사 ○ 종 사 자 : 3명(시설장1, 보육사2) ○ 정 원 : 7명 이내 ○ 사업내용 - 학대 및 방임의 후유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연계 - 피해아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으로 심리·정서적 치유기능 제공 ○ 시설현황 : ※ 입소 아동 수에 상관없이 보조금 지원 Ⅳ 2022년 추진계획 ① 추진방향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근무 환경 표준안 마련 -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일관성 있는 근무 테이블 및 종사자 휴식시간 등의 쉼터 표준 운영안 계획 및 컨설팅 지원 ○ 학대피해 영유아 및 장애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전문인력의 보호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대피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응급조치시설 발굴 및 지원 ○ 지도·점검 강화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연 1회 이상 점검(정기 및 수시) 실시 ② 예산지원 계획 ① 학대피해아동쉼터 ○ 인건비·사업비·운영비 : 2,019,893천원(국비40%, 시비60%, 시비추가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 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복지정책과-34055, ’22.1.3.)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지원기준 재원비율 비고 총 계 2,019,893 ○ 설치비 : 439,203천원(국비40%, 시비60%)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지원기준 재원비율 비고 총 계 439,203 ② 일시보호시설 : 888,210천원(시비 100%) - 인건비·사업비·운영비 등 지원 : ③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10,000천원(시비 100%) -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한 사업비 지원 : ③ 설치·운영 계획 ○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분리조치 아동 보호시설 확충 - 자치구 유휴부지 확보를 통한 쉼터 등 일시보호시설 설치?운영 독려 ※ 즉각분리제도 : 연 2회 이상 신고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즉시 분리 보호 ※ 분리보호시설 정원 현황 : ○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 응급 보호조치 가능한 시설(양육시설, 청소년 쉼터 등) 추가 확보 - 운영 목적과 달리 피해아동을 장기보호 중인 보호시설을 점검하여 전원조치 또는 원가정 복귀 조치 ○ 시설 내 아동인권전문가 학대예방교육 지속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시설 내 아동학대 조기발견 역할 부여 - 신고 위주에서 아동인권에 기반한 예방 교육으로 교육내용 확대 ○ 서울시 응급조치시설 기준 및 현황 Ⅴ 행정사항 ○ 시설(쉼터, 일시보호시설 등) : 관련 규정을 준수한 예산 집행 - 시설 보조금 교부신청 : 분기별 보조금 교부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등 관계규정 준수 철처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 신청, 집행, 정산 및 실적 보고 ○ 지도감독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연1회 이상) - 개인정보관리, 종사자 근태관리 및 회계 등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붙 임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5.8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제출)’22년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획(안).hwpx

    비공개 문서

  • 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060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수연 관리번호 D000004471282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