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관련 질의 회신 1. 도봉구 도시계획과-1559(2022.2.7.)호와 관련입니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2011년 국토해양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구유재산(이하 토지)에 대하여 2012년 이전부터 토지를 점유하고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존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A, B가 200㎡를 초과하는 252㎡, 227㎡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신축을 목적으로 매수신청을 할 경우 해당 토지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제1항에 따라 200㎡를 수의매각하고, 나머지 52㎡, 27㎡ 면적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5조를 적용하여 수의매각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4항에서 정비구역 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제1항에서 점유·사용인정 면적을 200㎡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따라 점유·사용하는 토지면적 200㎡는 점유·사용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나머지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을 자치구에서 토지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2/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61096
20220211052007
본청
주거정비과-2510
D00000447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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