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오염물질 의무 배출사업장 점검 기준 보완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437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송진영 박번수 02/10 하동준 협 조 대기오염물질 의무 배출사업장 점검 기준 보완 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제5호 내부검토사항 대기오염물질 의무 배출사업장 점검 기준 보완 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의무사업장 확대에 따른 사업장의 기준시점과 저감조치 보완사항에 대해 보고드림 ?? 추진배경 ○ 기존의 불분명한 평시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사업장 운영환경에 맞는 평시 기준시점 변경 필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의무 이행대상 확대(13개소→25개소)로 신규 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점검을 위한 저감조치 계획 및 이행검증 지표 확정필요 - 소각?발전 시설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LNG사용 보일러, 물재생센터 등) 으로 확대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개정(’21.11.18) 비상저감조치 사업장 점검 개요 ○ 적용대상 : 1~3종 대기배출사업장 45개소 ○ 시행방법 : 사업장운영 단축 조정 - 의무사업장 : 25개소(공공15, 민간10) ? 가동시간, 배출량 등 단축조정 ? 소각시설(15%~30% 하향조정), 발전시설(15%~60% 하향조정) - 자율사업장 : 20개소(공공5, 민간15) ? 가동시간, 배출량 하향조정 등 유도 ○ 미이행시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추진경과 ○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치사항 위반여부 관련 질의 회신(’21.12.28) - 공공사업장은 배출량 15~20% 감축기준을 토대로 정할 것 - 민간사업장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신 없음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의무사업장 이행계획 자문회의(’21.12.15) - 사업장별 평시 기준일자를 마련하고 사업장별 저감조치 계획 수립 후 관리카드제출 - 민간사업장의 경우 이행가능 범위에서 자체 계획 수립 후 관리카드 제출 ○ 사업장 이행계획 및 목표설정 관련 협의(’21. 12~) ○ 서울에너지공사 저감 목표설정 및 이행계획 관련 회의(’22. 1. 24.) - 사업장 운영환경 특성을 고려한 이행계획 및 목표달성 가능성 논의 ?? 향후계획 ○ 사업장 이행계획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치계획(안)협의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의무사업장 가동률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점검반을 통한 현장점검 - 점검대상 :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사업장(25개소) - 점검인력 : 6개반 12명(대기정책과) - 점검내용 : 사업장별 가동시간 또는 가동률 조정?단축 계획 이행 여부 ※ 의무사업장 가동률 또는 배출량 15% 저감 붙임 1. 사업장 저감 조치사항 및 사후검증 지표(안). 2. 사업장 점검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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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사업장 저감 조치사항 및 사후검증 지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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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사업장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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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기오염물질 의무 배출사업장 점검 기준 보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437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진영 (02-2133-4441) 관리번호 D000004471230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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