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 회신(목2동 131-5) 1. 양천구청 건축과-2304(2022.1.27.)호,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목2동 131-52)”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대상물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복합건축물(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마. 건축구분: 신축 바. 보완요청 사유: 붙임 참조 사. 관련규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아. 검토결과: 붙임 보완사항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임용환 예방팀장 변두남 예방과장 02/10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22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6981-8672 /전송 6981-8679 / mutjin69@seoul.go.kr / 부분공개(6)
25360477
20220211052007
본청
예방과-2223
D000004470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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