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236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박성인 정재홍 02/10 박성열 협조 2022년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 계획 2022. 2.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022년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 계획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및 굴착공사장 등의 안전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붕괴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제48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도시가스사업법」제27조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2022년 가스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예방과-3064, 2022. 2. 8] Ⅱ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2022. 2. 16.(수) ~ 3. 18.(금) □ 추진방향 ○ 가스공급시설 및 사업장 내 지반, 축대(옹벽), 가스밸브실 등의 예방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제거 ○ 대형 굴착공사장의 가스배관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공사관계자 교육 ○ 독성가스 취급 사업장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누출사고 사전예방 ○ LPG 사용시설 및 코로나 감염병 치료시설 안전점검 등 □ 추진방법 ○ 자치구 주관으로 유관기관(구,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합동점검 - 가스공급시설 및 대규모 굴착공사장, LPG 사용시설 등 ○ 도시가스 공급시설(정압기, 배관 등)은 도시가스사업자 자체점검 ○ 가스공급시설, 굴착공사장, 정압기 33개소 표본점검(소방재난본부 예방과) Ⅲ 추 진 계 획 1. 가스공급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 고압가스, LP가스, 천연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 점검대상: 고압가스 180개소, LPG 158개소, 천연가스 30개소[붙임 1] 구분 계 고압가스 LPG 천연가스 계 제조 충전 저장 판매 계 충전 판매 계 CNG 충전 BIO 제조 368 180 2 11 122 45 158 78 80 30 29 1 ○ 점검방법: 합동점검[자치구(주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시(예방과)] - 가스공급시설 20개소(한국가스안전공사 지사별 5개소)는 자치구 주관 합동점검 시 서울시(예방과) 참여 예정 ○ 점검내용 - 지반침하·붕괴 대비 시설 및 기술기준 적합 여부 - 가스시설 안전설비(장치) 작동상태 및 기타 위험요소 방치 여부 - 공급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실태 등 □ 대형공사장의 노출배관 및 가스사용실태 등 안전점검 추진 ○ 점검대상 -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굴착공사장 24개소(자치구 17, 서울시 7 실시)[붙임 2] - 10,000㎡ 이상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자치구별 2개소 이상 선정) ○ 점검방법: 합동점검[자치구(주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시(예방과)] ○ 점검내용 - 지반침하·붕괴 대비 노출배관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적정 여부 - 공사장 용기보관소 주변 발화성 물질 방치 등 가스사용실태 2. 가스공급자 시설 자체 안전점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 점검대상: 정압기 991개소, 배관 8,014.6㎞ 시설별 회사별 정압기(개소) 배관(㎞) 계 지구 지역 계 본관 공급관 (사용자공급관 제외) 계 991 15 976 8,014.6 1,413.7 6,600.9 서울도시가스 379 2 377 2,853.8 436.8 2,417.0 코원 에너지서비스 144 8 136 1,418.1 380.3 1,037.8 예스코 275 2 273 2,241.7 331.7 1,910.0 대륜이엔에스 119 1 118 914.9 134.2 780.7 귀뚜라미 에너지서비스 74 2 72 586.1 130.7 455.4 ○ 점검방법: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자체점검(전수점검) - 학교 등에 위치한 정압기(6개소)는 서울시(예방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실시[붙임2] ○ 점검내용 - 정압기 내 기기장치 작동상태 및 위험요소 방치 여부 -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적정 여부 등 3. 가스사용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 독성가스 취급 사업장 특별점검 ○ 점검대상: 18개 사업장 19개소(정수장 6, 일반사업장 12)[붙임 2] ※ 사용가스: 암모니아 11개소, 염소 8개소 ○ 점검방법: 합동점검[자치구(주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내용 - 저장시설, 배관 등 외부 노출시설의 부식 및 누출 방지 여부 - 내·외부인 출입통제 등 보안관리 실태(기록관리 및 보존) 등 □ 코로나-19 치료(병원·생활)센터, 임시생활시설 안전점검 ○ 점검대상: 총 84개소(병원 42, 생활치료 29, 임시생활시설 13)[붙임 3] ○ 점검방법: 합동점검[자치구(주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 ○ 점검내용 -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배치·설비기준 등) 적합 여부 - 안전장치(밸브, 검지기 등) 작동상태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 배관 및 밸브 등 가스누출여부, 가스안전사고 위해 요인 점검 등 □ LPG사용 어린이 보육시설 안전점검 ○ 점검대상: LPG사용 어린이 보육시설 69개소[붙임 2] ○ 점검방법: 합동점검[자치구(주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 ○ 점검내용 - LPG용기 및 보일러 급·배기 관리상태 적합 여부 - 배관 및 밸브 가스누출여부 확인 및 가스안전사고 위해 요인 점검 등 4. 시민홍보 강화를 통한 가스안전 생활화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 ○ 기관별 홍보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SNS, 반상회보, 구소식지, 아파트 구내방송, 공익전광판 등 - 도시가스사업자: 요금청구서에 홍보문구 게재 등 ○ 홍보내용 - 해빙기 가스시설 안전관리요령 및 응급조치요령 등 홍보[붙임 4] □ 해빙기 대비 가스사고 비상훈련 실시 ○ 훈련기관: 도시가스사업자(주관), 소방서(인력, 차량 지원) ○ 훈련횟수: 도시가스사업자별 1회(2~4월 중 실시) ※ 도시가스사업자는 연 2회 이상 비상훈련 실시(안전관리규정 제44조 제1항) ○ 훈련내용: 지반침하·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가능한 가상의 사고 주제를 선정하여 비상소집, 긴급출동, 가스공급 차단, 피해시설 복구 등 훈련 실시 Ⅳ 행 정 사 항 □ 자치구는 자체 세부계획(안전점검, 홍보 등) 수립하여 안전점검 추진 - 코로나 상황 추이에 맞게 대면점검과 비대면점검 병행 추진 □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는 합동점검 인력지원 적극 협조 □ 안전점검 추진결과는 자치구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작성서식[붙임 5,6]에 따라 작성하여 2022. 3. 23.(수)까지 제출 ※ 사진(시설개선 및 홍보) 첨부 붙임 1. 가스공급시설 현황 1부 2.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공사장 등 현황 1부 3. 코로나19 관련시설 운영 현황 1부 4. 홍보내용(참고용) 1부 5. 해빙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결과 작성서식(자치구) 1부 6. 해빙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결과 작성서식(도시가스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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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052007
본청
예방과-3236
D00000447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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