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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난현장 출동대원 회복관리 종합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888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지휘3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이승재 정상원 김동석 02/10 양철근 협 조 - 현장대원의 원활한 휴식 및 회복 지원을 위한 - 재난현장 출동대원 회복관리 종합 계획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 - 현장 출동대원의 원활한 휴식 및 회복 지원을 위한 - 재난현장 출동대원 회복관리 종합 계획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현장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피로 회복 및 복지지원 계획임. Ⅰ 추진목표 ?? 현장대원들의 피로도 해소 등 현장지원업무 제도화로 조직몰입도 향상 ?? 지휘관의『일 관리』와『조직관리』는 동등한 지휘영역이라는 인식정착 ?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조직의 본래 목적중심적인 업무 ??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일련의 절차적 조치 Ⅱ 추진배경 및 방향 ?? 명예로운 일을 함에도 보장받지 못한 휴식으로 직원들의 사기저하 방지 【길거리 식사】 【길거리 취침】 【폭염 휴식】 【주차장 휴식】 ○ 열악한 휴식 모습 언론노출은 조직관리 역량부족으로 부정적 이미지 확산 ?? 대원들의 육체와 심신피로 해소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미흡 ○ 각 소방서별 지휘관의 재량에 따른 휴식관리 차이로 서별 불평등 존재 ○ 현장에서의 휴식이 나태함으로 오해를 우려하여 휴게시간의 비공식화 만연 ?? 복잡?긴급한 상황에서도 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휴식과 생리적 변화를 보호하는 책임과 권한을 제도화 ○ 일한만큼 당당한 휴식보장으로 소방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긍심을 고취 Ⅲ 세부추진 계획 1 소방기관별 현장회복팀 구성 ? 운영 ?? 현장 활동 대원들의 후생복지 등 지원체계 및 절차 표준화 ○ (명칭 표준화) 현장에서 식사, 휴식 등의 지원역할은 “현장회복팀”을 구성하여 지원 → (사전에 현장회복팀 구성) ※ 현장회복 팀 임무 : 식사?간식?휴식?심리상담?법률지원?화장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파, 폭염 등 환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조치 - 현장회복팀 구성 및 운영주체 : 소방서장(지휘팀장) ○ (회복팀 운영) 현장에서 지휘관이 판단하여 단계별 운영결정 - 2시간 이상 현장 활동 필요하거나, 고강도 작업, 한파?폭염 등 악조건시 가급적 운영 → 필요시 본부에서 운영토록 지시 ? 단계별 운영기준 단계별 운영조건 (회복 팀 운영 필요전제) 활 동 내 용 1단계 ? 2시간 이내 현장 활동 종료가 예상될 때 - 식수, 식사, 한파?폭염 대비 등 ? 현장지휘관 판단, 자체해결 ? 휴식 등이 필요할 경우 텐트 설치 2단계 ? 2시간 이상 현장 활동이 예상될 때 - 『현장회복팀』운영 (5명 내외) ? 의소대 또는 내근직원 동원 ? 필요할 경우 타서에 난로 등 장비 지원요청 3단계 ? 1일 이상 현장 활동이 예상될 때 - 본부 회복 팀 추가 편성, 소방서 지원 ?필요시 자원봉사단체 등 동원 ? 통제 단 가동 시 긴급구호계획 실행 4단계 ? 대형재난으로 3일 이상 현장교대 필요 - 본부에『현장회복팀』구성 ? 본부 직원들로 임무와 역할 지정 ? 소방서 직원, 의소 대, 자치구 등 참여 ※ 일반적인 기준이며 현장상황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소방서&본부에 상시 현장회복 전담직원 지정 (본부: 지휘팀 / 소방서: 현장안전) ○ (준비?관리) 현장 회복팀 운영대비 계획 수립(운영직원, 필요물품 등) - 운영 필요시 5명 내외 전담 회복팀 구성(내근 및 의소대 동원) ?전담팀: 안전계획, 장비담당, 지출?후생, 의소대, 현장운영 *전담팀 직원 부재시 업무대행자가 업무수행하되, 의소대원 동원은 대응총괄팀에서 지정 ○ (집행처리) 소요예산은 현장에서 선 집행후 본부 현장 대응단에 요청 - 간단한 식수, 간식 등 지원은 본부 회복차가 현장 출동하여 집행 ※ 집행은 법인카드 원칙으로 하되, 재난관리과(구조팀)에서 취합하여 집행 처리 2 고강도 작업으로 인한 육체피로 적절관리로 안전사고 방지 ?? 2시간 이상 현장 활동(잔불정리 제외)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휴식시간 부여 ○ (의무 휴식시간)고강도 작업에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이상 연속활동 제한 - 현장지휘관은 대원 휴식관리 전담직원 지정(안전 관리자: 소방특별조사 1조장)하여 안전한 공간 확보 후 휴식시간 보장 ? 휴식공간은 회복차, 휴게시설(식당, 찜질방 등 민간시설 임대) 텐트 또는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 휴식 공간에는 필요시 담요, 식음료, 간식 및 필수 세면도구 등을 비치, 화장실 이용토록 배려 ※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위가 없도록 총력 지원 ? [참고] 학술연구결과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작업시간대비 권장휴식시간 업 무 종 류 권장 작업시간 권장휴식 시간(min) ? 문 개방, 에어백 설치, 구급활동 같은 중등도 강도의 업무 1~2시간 37 ? 사다리 전개, 지하건물 탐색, 들 것 이동과 같은 힘든 업무 30분∼1시간 39 ? 강제배연, 화재인명구조, 호스 매달아 올리기, 지하인명구조 15∼30분 43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작업강도 및 생리적 변화 분석(2014). 고려대학교】 - 적정 휴식시간 등은 상황에 맞춰 지휘관이 지정(가급적 권장 시간 준수) ○ (휴식 공간 확장) 1일 이상 소요 또는 많은 인력이 투입될 때는 휴식장소를 인근 찜질방, 목욕탕, 숙박시설 등으로 확대 지정운영 - 확장시 본부 전담직원 추가배치 등 (#10. 긴급구호계획 운영) ?? 현장 휴식관리 운영 시 교대임무 투입에 필요한 소방력 추가출동 ○ (추가출동) 휴식시간 운영시 활동자원의 30% 범위로 추가출동요청 - 휴식관리 전담직원도 추가지정(의소대, 내근 등) ?추가 전담팀: 대응계획, 예방계획, 소방특별조사 2조, 위험물 담당, 안전교육1 *전담팀 직원 부재시 업무대행자가 업무수행하되, 의소대원 동원은 대응총괄팀에서 지정 ○ (자원대기소 운영) 소방력 추가 출동시 현장주변 복잡성 등을 고려, 시민에게 피해최소 지점을 자원대기소로 지정 [검사지도팀장(자원대기소장), 검사계획] - 직접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소방차량 등은 원거리 대기소 관리 3 장시간 현장 활동 시 대원들의 생리적 욕구 해소 ?? 활동 집중으로 체력 고갈 방지를 위해 적시에 충분한 식사?간식 제공 【지휘팀장, 구조팀】 ○ (식사) 현장과 가까운 식당 1~3개소 임대, 교대식사 조치 ※ 조식(07:00~08:00), 중식(11:30~13:00), 석식(17:30~19:00) 시간대 현장활동시 ○ (간식) 고강도 작업에 따른 열량보충을 위한 간식은 회복차 요청, 또는 현장지휘관 판단 하에 직접 구매 제공 - 음료 등 식수는 매 현장마다 필히 준비하여 대원들이 언제든지 음용 가능토록 조치하고 식사?간식은 지휘관이 판단 조치 ?? 화장실 이용은 인근건물 협의【지휘팀장】또는 장시간 소요시 이동식 화장실 요청【구조팀】 ○ (이용시설 협의) 지휘관은 화장실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때는 사전에 건물주와 협의하여 직원들 이용에 불편함 제거 - 장시간 대응 및 많은 인력이 동원될 때는 이동식 화장실 동원 ? 본부 현장대응단 이동식 화장실 확보 현황 연번 명칭 소재지 연락처 준비시간 1 24시간 가능 2 6시간 (야간 추가시간 소요) 3 4시간 4 4시간 형태(박스형) 사용인원 모듈(남녀공용) 설치 전경 남성전용 여성전용 남녀공용 (선택) ※ 이동식 화장실은 준비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 예정시간을 예측하고 사전에 요청 ?? 휴게시간에 오염물질 제거, 세면, 샤워, 수면 등이 필요할 경우 지원【장비회계팀】 ○ 귀서 후 청사 내 시설, 인근 목욕탕 등 효율성판단 선택 이용 ○ 간단한 세면 등은 이용 가능한 인근건물 시설주와 협의 후 활용 고려 4 현장 활동 중 대원들의 불편 ? 부족사항 신속해소 ?? 한파?폭염 등 악조건 기상 상황 대응시 현장 적합한 회복지원 활동 강화【구조팀】 ○ (신체보호) 한파(보온), 폭염(냉방) 등 기상에 적합한 필요물품 신속동원 - 기상예보단계에서 상시점검 및 쉽게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 유지 - 각 소방서별 자체 보유물품, 인접서 물품지원요청 및 에어텐트 등 비 보유물품은 즉시 임대 ? 소요 비용은 본부 현장 대응단에 요청 ? 겨울 한파 난로(가스?유류), 에어텐트, 회복차량 얼음조끼(팩), 정제소금, 물 스프레이 등 마스크 등 환경극복에 적합장비 등 동원 ? 기상 등 환경요인 ? 여름 폭염 ? 황사 등 기타 ○ (사전준비) 필요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스마트통제단 시스템에 등록 관리 - 각 소방서에 산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물품 통합관리(1월중) ?? 장시간(기간) 현장 활동 시, 또는 필요시『심리지원단』운영【장비회계팀】 ○ (평상시) 본부 안전지원과에서 운영 및 지원 - 서울소방심리지원단 ○ (현장지원) 장기간, 고난도 작업 현장 또는 관할소방서에 심리지원실 운영 - 市 안전총괄실, 자치구와 협의 지원체계 구축(1/4분기 중 기준정립) ?? 적극행위 및 부득이한 실수 등으로 인한 갈등발생시『법률지원단』운영 【행정팀 / 본부 현장민원 전담팀】 ○ 민원인과 현장대원간의 직접 접촉 최소화, 민원전담팀에서 적극개입 ○ 대규모 재난현장은 시 안전총괄실과 협의 전담 법률지원단 운영 ?? 현장에서 필요한 중장비?기타장비?소모품 등 긴급임대?구매 후 정산【구조팀】 ○ 지휘관 판단 → 필요물품 구매?임대 → 활용 → 비용청구(본부 현장대응단) ※ [예시] 산불현장 야간 휴대용 조명등, 식수 등 긴급조치를 위해 필요 물품, 장비 및 소모품 - 서울특별시 민간자원 활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 장비?필요물품 등의 부족으로 목표지향적인 조치에 한계 극복 - 관련법규에 근거 응급조치, 부담명령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 적극실행 Ⅳ 행정사항 ○ 현장활동 대원들의 원활한 휴식보장을 위하여 본부 회복차량을 적극 활용하고, 지휘관 책임하에 회복담당자를 지정, 차량부서 및 대원 회복 방안 등을 능동적 추진 ○ 다수의 현장활동 대원이 회복차 사용시 고품질 회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인원을 확보(내근 직원 및 의소대) 및 탄력적 운영 ○ 예산 재배정 요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 본부(현장대응단) 요청 ※ 관련근거 -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소방청 훈령 제111호) - 재난현장 예산집행 기준 및 처리절차안내(서울특별시긴급구조통제단-153, 2016. 2. 2.) - 2019년 재난현장 단계별 급식지원 운영계획(본부 현장대응단-7461 2019. 5.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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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난현장 출동대원 회복관리 종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888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재 (02-6981-6703) 관리번호 D000004471423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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