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위험물안전관리 기본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299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성숙 代김진한 고기정 02/10 김흥곤 협 조 2022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2. 2. 강 동 소 방 서 (예 방 과) Ⅰ. 기본방향 1 Ⅱ. 주요현황 2 Ⅲ. 2021년 추진실적 3 Ⅳ. 월별 추진업무 4 Ⅴ. 세부 추진계획 5 ①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5 ②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7 ③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12 Ⅵ. 행정사항 16 1.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2 2. 위험물 사고예방 활동 강화 3 3. 위험물 사고대응 능력 강화 4 4. 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기준(GHS) 활성화 5 목 차 2022년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 및 운반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물로 인한 사고 및 위해를 방지하여 서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기 본 방 향 추진전략 및 과제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Ⅰ.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1-1. 위험물 시설 출입?검사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대량위험물제조소등, 군용위험물시설 등 검사 1-2.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단속 ▷ 사용 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 신규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 조사 Ⅱ.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불시단속 ▷ 건축공사장?자동차공업사?실험실 등 출입·검사 ▷ 무허가 위험물시설 양성화 추진 신규 2-2.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방사성물질 실태조사 2-3. 위험물 운반에 관한 안전관리 신규 ▷ 위험물 운반용기 적합 실태조사 ▷ 위험물 운반차량·운반자 집중단속 Ⅲ.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 능력 강화 ▷ 위험물제조소 및 무허가 시설 등 합동검사 ▷ 허가·완공 요청 시 합동확인 신규 3-2. 시민친화적 위험물 예방행정 ▷ 화재위험물품 위험물정보 수집·공개 ▷ 개정 위험물법령 안내 및 안전교육 3-3. 위험물 행정 업무역량 강화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 위험물 시설 검사 장비 구매 ▷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 현행화 ▷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및 연찬회 3-4. 위험물 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 위험물 사고조사 위원회 운영 신규 Ⅱ. 주 요 현 황 ?? 강동구 위험물제조소등: 총 69개소[2021년 대비 13개소(15.6%) 감소] 구 분 연 도 계 위 험 물 제 조 소 등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이동탱크 2022 69 16 17 11 15 10 2021 82 17 19 11 22 13 증 감 -13 -1 -2 0 -7 -3 ○ 최근 5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지속적 감소 원인 - 고유가로 인한 사용연료 전환(유류 → 가스), 친환경 자동차 증가 - 높은 지가와 위험물제조소등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도시외곽으로 이전 ?? 서울시 위험물제조소등 관련사고 현황(최근 5년): 7건(강동 해당없음) ※ 2021년 화재발생: 1건(2021. 10. 6. 서초구 남태령 주유소) 구 분 연 도 건 수 주유취급소 기타 제조소등 피 해 인명(명) 재산(천원) 계 7 6 1 사망1, 부상2 15,849 2021 1 1 - - 1,420 2020 - - - - - 2017~19 6 5 1 사망1, 부상2 14,429 Ⅲ. 2021년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현황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검사대상(개소) 73 79 84 처분실적(건) 25 27 32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구 분 기 간 대 상 조 치 실 적 합 계 입 건 과태료 명령 등 이동탱크저장소 2.16.~3.19. 14 8 - - 8 위험물저장소 3.15.~5.29. 13 5 - 1 4 주유취급소 8.26.~11.5. 17 12 - - 12 일반·판매취급소 11.23.~12.24. 29 - - - - ?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1. 4. 15. ~ 5. 28. / 10. 1.~ 11. 20. - 대 상: 연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장 23개소 - 결 과: 불량사항 5건 조치(과태료 2건, 현지시정 3건) ? 위험물 취급 업체 출입·검사 - 기 간: 2021. 1. 26. ~ 3. 10. - 대 상: 2개소(취급업체 1, 판매업체 1) - 결 과: 불량사항 없음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0. 6. 15. ~ 7. 24. - 대 상: 강동구 등록 자동차정비업체 14개소 - 결 과: 양호 11건 미실시 1건 Ⅳ. 월별 추진업무 월 별 2022년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1월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 사용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 신규 ? 위험물 업무역량강화 실무회의(상반기) 2월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2월~3월) ? 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출입·검사(2월~3월) ? 위험물제조소등 마이크로데이터 전수 검증(2월~4월) 3월 ? 위험물 저장소 표본 소방검사(3월~5월) ? 무허가 위험물시설 양성화 추진 신규 ? 이동탱크저장소 불시가두검사(1분기) 4월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소방검사(4월~5월) ? 위험물 검사장비 구매 5월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소방검사(5월~6월) ? 위험물 운반용기 적합 실태조사(5월~6월) 신규 6월 ? 주유취급소 정기 소방검사(6월~8월) ? 군용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실태 검사 ? 이동탱크저장소 불시가두검사(2분기) 7월 ? 대량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 위험물 업무역량강화 실무회의(하반기) 8월 ?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위험물 출입·검사(8월~9월)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조사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 9월 ? 일반·판매취급소 정기 소방검사(9월~10월) ? 이동탱크저장소 불시가두검사(3분기) 10월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10월~12월) ? 위험물 운반용기·운반차량·운반자 안전관리 강화 신규 11월 ? 방사성물질 취급업체 실태조사 ? 전국 위험물 담당 공무원 세미나 12월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12월~1월) ? 이동탱크저장소 불시가두검사(4분기)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총평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Ⅴ. 세부 추진계획 1.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1-1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검사기간 위험물사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저 장 소(이동탱크제외)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월 별 3월~5월 4월~5월 6월~8월 9월~10월 ○ 검사대상: 이동탱크저장소 10개소, 저장소(이동탱크 제외) 15개소 ※ 완공년도, 규모, 최근 검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체 저장소의 50% 표본검사 옥내저장소 옥내탱크 옥외저장소 옥외탱크 지하탱크 - 13 - - 2 - 주유취급소: 16개소(셀프 7, 일반 8, 자가 1) - 일반·판매취급소: 18개소(일반 11, 판매 17) ○ 중점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 기준 준수 -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사항 및 정기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 ?? 대량 위험물제조소등 출입·검사(강동 해당없음) ○ 기간/대상: 2022. 7월 중 / 항공기 주유취급소?능동주유취급소 ○ 방법: 민?관 합동검사반 구성(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조) ○ 내용: 위험물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확인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실태 검사 등 ?? 군용 위험물시설 출입·검사(강동 해당없음) ○ 기간/대상: 2022. 6월 중 / 서울시 소재 군용 위험물시설 68개소 ○ 방법: 서별 자체 검사반 편성에 의한 출입?검사 ○ 내용: 군용위험물시설 특례규정에 의해 시설 관리상태 확인 - 군용위험물시설 특례규정 이외 위험물 업무 처리 실태 확인 - 안전관리자(운송자) 위험물취급자격 및 근무실태 확인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시 조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군용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종사자 및 관계인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1-2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단속 사용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 신규 ○ 기간/대상: 2022. 1월 중 / 현재 사용중지 중인 위험물시설 1개소 ○ 방법: 합동검사반(본부 2, 소방서 2)에 의한 검사 ○ 내용: 위험물시설 사용중지의 법 개정(21.10.21.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 사용중지 시설의 안전조치 유지상태, 위험물 저장·취급여부 등 검사 개정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미이행 시 이행명령 / (명령위반시) 사용정지?허가취소 - 신설된 사용중지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계인 교육 및 홍보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기간/대상: 2022. 12월 중 / 야간시간대 영업하는 주유취급소 ○ 방법: 소방서별 야간(22시 ~ 익일 6시) 불시검사 ○ 내용: 야간 주유취급소 시설 및 안전관리 중점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실태 확인 - 주유원 간이대기실 히터 등 화기취급 여부 확인 - 유류를 용기에 주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용기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 이동탱크저장소 불시가두 검사 ○ 기간/대상: 분기별 1회 / 이동탱크저장소(상치장소) ○ 방법: 소방서 및 경찰서 불시 합동검사 ○ 내용: 이동탱크저장소 기술기준 및 운송자 자격요건 등 검사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자격 여부 검사 - 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위험물 표지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업무실태 조사 ○ 기간/대상: 2022. 1월 중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1개소 ○ 방법: 소방서별 자체 조사반 편성·조사 ○ 내용 -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 확인 - 대표자 및 기술인력 결격사유 및 교육이수 여부,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등 2.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불시단속 ○ 기간/대상: 2022. 2.~3. / 온라인 판매업체, 물류시설 및 공장 등 ○ 방법: 서별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주요 업체 본부 가스위험물안전팀, 소방서 합동검사 ○ 내용: 위험물 의심 물질 제조·유통·판매 업체 안전관리 강화 -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취급행위 단속 -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물류시설 및 온라인 판매업체 물류창고 위험물 저장실태 확인 등 ??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 기간/대상: 연 2회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 방법: 서별 자체 검사 및 본부 합동검사(불시검사) ※ 연면적 20,000㎡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은 본부 합동검사 ○ 내용: 임시저장시설 및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안전관리 강화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확인 - 건축공정별 위험물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의 저장?취급실태 확인 등 - 관계인 및 종사자 대상 건축공사장 공정별 화재안전관리 교육 실시 <공정률별 건축공사장 사용 위험물> 공정률 30%(토목) 30~70%(건축) 70~80%(방수) 80~90%(도장) 사 용 위험물 건설기계: 경유, 윤활유 방수: 방수제 거푸집 설치: 박리제 방음단열: 우레탄폼 방 수: 방수제 주차장 도장: 신너, 프라이머, 에폭시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기간/대상: 2022. 5. ~ 6. / 자동차정비업 등록된 공업사 ○ 방법: 서별 자체 검사 및 본부 합동검사(불시검사) ※ 합동검사 대상: 별도 계획수립 예정(수입자동차 위주) ○ 내용: 공업사 내 사용하는 자동차 오일류 안전관리 강화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확인 - 공업사 내 무허가?불법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수입제품) 실태 확인 등 - 폐 오일류에 대한 위험물 판정시험 의뢰(국립소방연구원 및 증거물감정센터) ?? 대학교 연구실험실 등 소량위험물 출입·검사(강동 해당없음) ○ 기간/대상: 2022. 8.~9. / 37개소(대학교 33, 공공연구기관 4) ○ 방법: 서별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내용: 연구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취급실태 검사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카드 자료 보강 - 소방서, 대학교 간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 구축 - 위험물 저장?취급환경 정비(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로 허가 유도) 등 ?? 무허가 위험물시설 양성화 추진 신규 ○ 배경: 무허가 장소의 인화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존재 ○ 기간: 2022. 3. ~ 12. 연중 상시 추진 ○ 대상: 건축공사장, 물류창고, 연구실험실, 대규모점포, 자동차공업사 등 ○ 방법: 본부 주관 양성화 추진반 운영(본부?소방서 합동 검사) ○ 내용: 무허가 위험물 시설 양성화 추진(허가 또는 안전 캐비넷 사용 유도) - 지장수량이상 취급대상(건축공사장?자동차공업사?대규모점포 등) → 허가 유도 - 소량위험물 취급대상(연구실험실?물류창고?인쇄공장 등) → 안전 캐비넷 유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인화성 물질용 안전 캐비넷> ? 안전 캐비넷에 대한 국내기준은 아직 부존재(향후 조례에 의한 안전기준 신설 필요) ? NFPA 국제 화재 방지 협회 인증 제품 참고(화재 시 내부온도 163℃ 이하로 10분간 유지) 2-2 위험물 취급업체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 조사 ○ 기간/대상: 2022. 8월 중 / 1개소 알선 판매업소 제외 한강유역환경청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1,700여 개소 중 95개소를 제외한 업체는 서울시내 저장 · 취급소가 없는 알선판매 업체임 계(개소) 사용업 운반업 판매?수입업 95 9 5 81 ○ 방법: 소방서별 자체 계획에 의한 조사 ○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법령 준수여부 등 조사 -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시설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확인 - 유해화학물질 관리카드 현행화를 통한 사고대비 예방?대응자료 확보 ??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 조사 ○ 기간: 2022. 11월 중 ○ 대상: 병원, 대학교 등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13개소 구분 계 공공기관 교육기관 군사시설 산업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13 2 - - 8 - 3 ○ 방법: 서별 자체 검사반 방문조사(사전협의) ○ 내용: 위험물로 분류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저장?취급실태 조사 -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적정 여부 확인 - 방사성물질 취급 정보 수집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등록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취급여부 확인 및 안전관리 교육 등 2-3 위험물 운반에 관한 안전관리 신규 ?? 위험물 운반용기 적합 실태조사 ○ 기간: 2022. 10월 중 ○ 대상: 위험물 운반용기를 취급하는 점포 및 제조소 등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에 저장·취급 하는 생활위험물 용기 - 제조소등에서 판매하는 위험물 운반용기 ○ 방법: 본부 주관 실태조사반(소방서 합동) 운영 ○ 내용: 위험물운반용기 적합 여부 확인 및 표시 강화 -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의 운반용기 확인 및 수거(샘플링 조사) - 위험물 운반용기 물품의 중간유통단계 사업장 파악(도매ㆍ중계상, 위탁상 등)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에 맞는 GHS 심벌 표시 유도 <유통 중인 운반용기 예시> 주유취급소 운반용기 리무버 운반용기 에탄올 운반용기 디퓨즈 운반용기 가정용 방향제 ?? 위험물 운반차량·운반자 집중단속 ○ 기간: 2022. 10. ~ 11월 ○ 대상: 위험물 운반차량 및 운반자(지정수량 이상의 운반용기 적재한 차량) ○ 방법: 본부 주관 실태조사반(소방서 합동) 운영 ○ 내용: 법 시행에 따른 위험물 운반차량·운반자 준수사항 단속 - 운반기준 준수 여부 및 운반용기의 차량 고정 상태 확인 - 위험물 운전자의 자격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3.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 능력 강화 ?? 위험물제조소등 합동검사 ○ 기간: 연중 추진 ○ 대상: 제조소 등의 규모가 크거나 노후로 인한 위험도 높은 대상 ○ 방법: 합동검사반 운용(본부 2, 소방서 2) ○ 내용: 시설기준 등 확인 및 소방서 직원에 대한 업무 지도 - 사업장 내 무허가 불법위험물 저장·취급 집중단속 - 위험물시설 및 건축물 불법 변경 및 위반사항 적발 용이 - 합동검사를 통하여 소방서 신임 담당자의 출입검사 능력 강화 ○ 추진일정 합동검사 대상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저장소 군용위험물시설 대량 위험물제조소등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위험물사고,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무허가 불법위험물 합동단속 ○ 기간: 연중 추진 ○ 대상: 위험물 취급 업체, 취급 의심 대상 30~40% 이내 ○ 방법: 합동검사반 운용(본부 2, 소방서 2) ○ 내용: 계절별, 시기별 위험물 취급 의심 대상 발굴 및 집중단속 ○ 추진일정 합동검사 대상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건축공사장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자동차공업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 위험물제조소등 허가·완공 등 민원업무 합동확인 신규 ○ 기간/대상: 연중 추진 / 신규허가(변경)·완공(변경) 대상 등 ○ 방법: 소방서 담당자의 요청 시 현장 합동확인 ○ 내용: 위험물시설 및 위험물질 관련 민원업무 합동확인 - 민원인의 신규허가(변경) 등 신청 시 시설기준 적합여부 도면 확인 - 신규완공(변경) 등 신청 시 허가(변경) 신청 내용과 동일한지 현장 확인 - 제조소등 특례(일반취급소 등)에 따른 시설기준 기술검토 3-2 시민친화적 위험물 예방행정 ?? 화재위험성물품 위험물 정보 수집·공개 ○ 기간: 연중 추진 ○ 방법: 유통 중인 위험물의심제품 위험물 판정기관에 판정 의뢰 ○ 내용 - 판정 결과 DB화하여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대책 자료로 활용 - 판정자료 본부·소방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시민에게 위험물정보 제공 ??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안내 및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 기간: 연중 추진 ○ 대상: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 및 위험물취급업체 종사자 ○ 방법: 공한문 발송 및 출입검사 시 안전관리 교육 ○ 내용 - 위험물제조소등 휴지 신고 의무,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안내 -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요건, 생활위험물 저장·취급 관련 법령 안내 3-3 위험물 행정 업무역량 강화 ?? 위험물제조소등 마이크로데이터 전수 검증 ○ 기간: 2022. 2. ~ 4. ○ 대상: 71개소 ○ 내용: 사고 대응 및 유통량조사 시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 매년 위험물 제조소등 현황을 파악하여 위험물 통계자료 발간 - 위험물 통계조사 시 제조소등 상세 정보인 마이크로데이터 수집 - 제조소등 허가 변동사항(신규, 변경, 폐지)에 대한 관리 철저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 기간: 2022. 7. ~ 11. ○ 대상: 허가·완공,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민원처리 ○ 내용: 민원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명확성 기준제시 - 신청서 확인, 도면·서류 검사 요령, 허가·완공, 용도폐지 절차 안내 - 119행정정보시스템 민원처리 입력 방법 등 ?? 위험물 검사장비 구매 ○ 기간/예산: 2022. 4월 중 / 6,560천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 구매장비: 초음파두께측정기(2대) ○ 용도 - 소량위험물 취급탱크 두께 위험물안전관리조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위험물탱크 노후화에 따른 부식 여부 확인 등 ??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 현행화 ○ 기간/방법: 연중 추진 /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입력·수정 ○ 내용: 위험물시설 화재, 사고 등 재해 시 정보 제공 - 위험물제조소등 최초 허가, 도면, 정보 이력 관리 - 위험물안전관리자,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정보 현행화 - 허가·완공,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민원처리내역 일제 정비 ??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 일자/대상: 반기별 1회(1월 / 7월) / 소방서 위험물팀장 및 담당자 ○ 내용 - 위험물 민원처리절차 및 제조소별 소방검사 중점확인사항 지도 - 감사지적 사항 전파, 제도개선사항 및 고충사항 청취 등 3-4 위험물 사고 원인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신규 ?? 위험물 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 위원(소속 소방공무원+외부위원) - 본부: 7명(임명직 2명, 위촉직 5명), 소방서 5명(임명직 2명, 위촉직 3명) ○ 임기: 외부 위촉위원의 경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운영기준: 위험물 사고(누출·화재·폭발 등)로 아래 기준 충족 시 사 망 부 상 재 산 피 해 필 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소방본부장 요청 시 ○ 업무범위: 위험물 사고 현장 출입 및 조사,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등 - 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위원장은 사전조사계획 수립 및 운영기간 결정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조사결과 보고 -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예산: 3,000천원(예방업무 추진 향상/사무관리비) ○ 수당/여비:「서울시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 Ⅵ. 행정사항 ○ 각 과 및 119안전센터는 무허가·불법 위험물 저장·취급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및 서울시 조례 위반사항 적발 시 통보 ○ 현장대응단은 위험물 제조소 등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통보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은 화재 취약성이 높은 위험물시설 훈련 시 대응 능력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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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위험물안전관리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99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숙 (02-6981-7671) 관리번호 D000004470856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