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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2022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278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이병석 류춘광 02/10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오병철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22년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2.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22년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계획 해빙기 대비 도로사면을 안전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및 방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15조(붕괴위험지역 안전 확보) □ 현 황 ○ 법령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시설물안전법 급경사지 일반사면 (비법정) 비 고 2종 3종 계 1,412 39 61 291 1,021 시 도 소 계 648 23 27 146 452 시 관 리 82 6 1 8 67 도로사업소 교량안전과 구 관 리 566 17 26 138 385 자치구 구 도 764 16 34 145 569 자치구 ○ 안전등급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계 1,412 115 951 346 - - 시 도 소 계 648 49 434 165 - - 시 관 리 82 9 64 9 - - 구 관 리 566 40 370 156 - - 구 도 764 66 517 181 - - Ⅱ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2. 2.14(월). ~ 3.14(월). ○ 점검기관 : 유지관리기관(6개 도로사업소, 25개 자치구) ○ 점검대상 : 시도 및 구도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사면 1,412개소 □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 : 유지관리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후 점검실시 ○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유지관리부서 - 안전점검 결과 전문가 합동점검이 요구되는 지역 ※ 붕괴위험, 지반활동, 토석류 유출 등 위험성이 등으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지역 ○ 점검대상시설 사고 발생시 상황처리 및 보고 방법 - 발생 상황 처리 ??해빙기 안전사고 관련 상황파악(TV, 인터넷 등을 통한 모니터링) ??위험요인 증가시 전화, 부서밴드 등을 활용하여 예방활동 및 응급조치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 응급조치 - 보고방법 ??전화 등 이용 先 구두보고 실시 후 상황전파 메신저(카톡, 부서밴드) 팩스 등 가용수단 이용 서면보고(붙임5 양식 참조) □ 중점 점검사항 ○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인장균열?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및 낙석 발생 여부 ○ 옹벽, 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 배수시설(산마루 측구, 배수로, 침사지 등)파손 및 준설(퇴적)여부 ○ 기타 안전사고 위험요인 등 ○ 중점 점검사항 예시(사진) 옹벽 균열, 백태 도로옹벽 표면손상 채움재 유실 배수로 불량 석축 배면부 위험수목 옹벽 균열 □ 정비계획 ○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마대쌓기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신속한 정비 등 위험요인 제거(관리부서 자체정비) - ’22. 3.17.까지 ○ 관리중인 C등급에 대하여는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수시점검 실시 ○ 안정화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응급조치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항구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우기전(6월) 보수보강 완료 ??시도상 도로사면 : 관리부서(사업소,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시행 ※ 시비 필요시 재난관리기금 신청(방침서, 설계내역서, 사업설명서 등) ??구도상 도로사면 : 자치구에서 자체 정비계획 수립시행 Ⅲ 행정사항 □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실시 : ’22. 2.14(월)~3.14(월) ○ 안전점검 결과 정비 : ’22. 3.17(목) ○ 안전점검결과 시스템(FMS, NDMS) 입력 : ’22. 3.17(목) □ 추진사항 및 결과 보고 ○ 안전점검 실적 보고(주간) : 매주 수요일(붙임3)- ’22. 2.14부터 ○ 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철저 : 수 시(붙임5) ○ 점검 및 조치(계획) 결과 보고 : ’22. 3. 17.(붙임1, 2, 4, 6) 《 도로사면 관리주체 변경처리 방법 》 ○ 관리주체 지정 처리절차 준용 - 관리주체(기관·부서) 지정 검토 결과보고「안전총괄실장 방침, ’18.11.8.」 제출시 주의사항 ○ 관리기관 변경 : 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경우 협의공문 또는 보고서(관련부서 협조결재)등 관련자료 포함하여 공문 회신 요함 - 관리기관 협의 : 산지사면(공원녹지과), 주택사면(건축과, 주택과) 학교(교육청, 학교) 등 ※ 협의 완료 전까지는 현재 지정된 관리기관에서 사면 관리 ○ 대상제외(철거, 중복 등) :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철거 전·후 사진, 중복 현장사진, 위치도 포함) ○ 대상추가 : 관리카드 작성(위치도, 현장사진 등) 붙임 1) 도로사면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1부. 2) 점검결과 조치계획1부. 3) 안전점검 실적보고(주간보고) 1부. 4) 도로사면 안전점검표 1부. 5) 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부. 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관리카드 1부. 7) 재난상황보고 보고체계 및 시민행동요령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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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로사면 안전검검 결과 지적 및 조치현황(1412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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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점검사면 안전검검 결과 지적 및 조치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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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안전점검 추진실적 주간보고(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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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도로사면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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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고발생 상황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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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관리카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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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재난상황 보고체계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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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2022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278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석 (02-2133-8176) 관리번호 D000004471177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사면안전점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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