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905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장원 전영선 이윤정 02/10 김용근 협 조 소방행정과장 박종률 예방과장 남기범 현장대응단장 김명완 정월대보름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별경계근무 계획 2022. 2.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정월대보름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별경계근무 계획 정월대보름(2.15.)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3.9.) 대비 산불 등의 화재예방과 투·개표소 내 상황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실시 계획임. Ⅰ 근무 개요 □ 기 간 ○ (정월대보름) ’22. 2. 14.(월) 18:00 ~ 2. 16.(수) 09:00 (3일간) ※ 정월대보름 : 2. 15.(화) ○ (대통령 선거) ’22. 3. 8.(화) 18:00 ~ 3. 9.(수) 개표 종료 시까지 (2일간) ※ 사전투표일 : 3. 4.(금) ∼ 3. 5.(토) 06:00∼18:00 / 투·개표일 : 3. 9.(수) □ 근무구분 : 특별경계근무 ※ 근 거:「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 대 상 : 구로소방서 전 부서 《소방력 현황》 ?인 력 : 505명 (소방공무원 298, 의용소방대원 207) ?장 비 : 48대 (펌프 6, 물탱크 5, 고가 1, 굴절 1, 구급 8, 기타 27) Ⅱ 소방활동 대응여건 및 현황 □ 소방활동 대응여건 구 분 내 용 정 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의 행사로 부주의에 의한 산불 등 임야화재 발생요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산림화재 취약지역 예방순찰 및 초기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태세 유지가 필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소가 학교, 실내체육관 등에 설치되어 있고, 다중이 밀집하여 화재 발생 위험요인 증가 및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원활한 투·개표를 위해 관련시설 및 주변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활동 및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초기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전 소방활동 현황 < ’21년 정월대보름 >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21. 2. 25.(수) ∼ 2. 27.(토) (3일) ’20. 2. 7.(금) ∼ 2. 9.(일) (3일) 전년 대비 증감 (율) < ’20년 국회의원 선거 및 ’21년 재보궐거 >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21. 4. 6.(화) ∼ 4. 8.(목) (3일) ’20. 4. 9.(목) ∼ 4.16.(목) (8일) 전년 대비 증감 (율) Ⅲ (사전) 투·개표소 현황 □ 투 · 개표소 현황: 2,714개소 (사전투표소 425 / 투표소 2,264 / 개표소 25) 구 분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소 계 2,714 61 60 100 77 101 116 117 115 144 113 151 120 사 전 투표소 425 17 15 15 16 14 18 20 16 22 18 20 18 투표소 2,264 43 44 84 60 86 97 96 98 121 94 130 101 개표소 25 1 1 1 1 1 1 1 1 1 1 1 1 구분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소 계 110 95 116 139 124 170 127 105 102 94 96 89 72 사 전 투표소 16 14 16 19 21 27 18 16 15 14 13 17 10 투표소 93 80 99 119 102 142 108 88 86 79 82 71 61 개표소 1 1 1 1 1 1 1 1 1 1 1 1 1 Ⅳ 세부 추진계획 【대 비】대형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 코로나19 관련시설 현황 관리 및 대응 철저 (전 부서) ○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철저 ※ (참조) 재난대응과-27048(’20.12.30.)호「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대책(알림)」 ○ 연휴기간 코로나19 관련시설 입소자 현황 파악 철저 ○ 관내 시설에 대한 현지적응훈련 및 자체 예방순찰 등 안전대책 지속 추진 ○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및 초기 상황전파 철저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 등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전 부서) ○ 기습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월동장비 점검, 제설제 마련 ○ 차고지 내 난방장치 가동으로 동결방지 조치, 귀소 후 관창 및 호스 내 물기 제거 철저 (관창 동결로 방수가 지연되는 사례 없도록 장비점검 철저) ○ 화재 발생 시 원활한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관리 철저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의용소방대 현장지원체계 정비 자치구·경찰·전기·가스 등 (구조팀, 대응총괄팀)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각 유관기관별 임무·역할 명확화 - 담당자 확인 및 비상 연락체계 재정비 ○ 현장상황(기관요청)에 따른 소방력 근접배치 등 적극 지원 ○ 각종 재난 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철저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실시) □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철저 (당직 상황근무자, 현장대응단 지휘팀, 구급팀) ○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의료지도체계 확립 - 긴급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신고 폭주?고장 대비 임시 수보대 확보 및 유지·관리자 연락체계 마련 ○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약국 정보 파악을 통한 안내 업무 철저 □ 자연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소방관련 생활민원 적극 지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기습 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개인보호장비 점검 철저 ○ 고드름 제거, 가스차단, 기타 안전조치 등 대민 생활민원 안전 서비스 적극 지원 □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구조팀, 구급팀)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 체계 구축 ○ 시민 생활 불편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장비 점검 철저 등 ○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환자 현장대응 절차 준수 철저 【대 응】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주요 재난발생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화재 초기 출동 소방력 집중 투입으로 총력대응「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 적용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기간 중 소방관서별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 - 대형화재 우려 시 출동단계부터 비상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및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상황실 직원(서 당직 포함)은 출동?활동 중 현장 위험성 등 신속 정보 제공 -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2인 1조 원칙 준수 철저, 현장안전평가 실시 -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각 철수조치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언론대응 철저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기 간 - (정월대보름) 2. 14.(월) ∼ 2. 15.(화) (2일간) - (대통령 선거) 3. 8.(화) ∼ 3. 9.(수) (2일간) ○ 내 용 - 팀장급에서 과장급으로 당직관 상향조정 실시 └ 소방령이상 당직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 정월대보름 > 【예 방】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춛 □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펌프차 예방순찰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기 간 : ’22. 2. 14.(월) ~ 2. 15.(화) / 1일 2회 순찰(주간 1회, 야간 1회) ○ 대 상 : 구로시장 등 12개소 (전통시장 9, 코로나 관련시설 3) 【붙임1 참조】 ○ 방 법 : 관할 119안전센터 펌프차 등 활용(주간·야간 예방순찰 시 병행 실시) ※ 관할 내에 상기 대상이 없는 경우 기존 예방순찰 대상 실시 ○ 내 용 - 시장(건물) 구조 및 진입로·차량 부서 위치 확인 / 소화전 위치 확인 - 진압 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및 특수차 활용 가능 여부 확인 등 - 주요 대상에 대한 소방출동로 사전확인, 화재발생 위험요인 지도·단속, 비상소화장치 정상 작동여부 사전점검 등 실시 전통시장·화재경계지구·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다중운집예상 지역 등 구 분 계 2.14.(월) 2.15.(화) (1회)- 야간만 실시 (2회)- 주간, 야간 노 선 18 6 12 차 량 18 6 12 인 원 72 24 48 □ 의용소방대 전통시장 등 야간순찰 (대응총괄팀) ○ 기 간 : 2. 14.(월) ~ 2. 15.(화) ○ 대 상 : 전통시장(9개소)+대형마트(1개소)+백화점(1개소)【붙임2 참조】 ○ 운영방법 : 2인 1조 / 순찰노선 지정, 도보순찰 또는 기동순찰 (차량 이용) ○ 순찰시간 : 19:00 ~ 23:00 (4시간) ○ 세부내용 - 대상 내 방치된 가연물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불법 주·정차 단속 - 전통시장 등 주변 비상소화장치 작동 확인·점검 등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산림 인접지역]예방순찰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기 간 : 2. 14.(월) ~ 2. 15.(화) ○ 대 상 : 개웅산 등 4개 대상 【붙임3 참조】 ○ 방 법 : 관할 119안전센터 펌프차 등 활용 1일 1회 (야간 시간대) - 펌프차 등 예방순찰시 병행 또는 현장활동 후 귀소시 실시 / 의소대 순찰활동 활용 가능 ○ 내 용 - 산림화재 위험지역 주변 산불감시 및 사전 위험요인 제거 조치 - 산림 인접지역 주민 대상 산림(들불)화재 예방교육 - 의용소방대원의 산림화재 감시 및 진화활동 참여 유도 - 화재예방상 위험행위자 및 관계인에 금지명령 적극실시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비대면 자율안전관리지도 (전화독려) (내근전직원) ○ 기 간 : 2. 10.(목) ~ 2. 15.(화) ○ 대상 및 인원 : 구로성심병원 등 48개 대상 / 내근 및 119안전센터장 등 【붙임4】 ○ 방 법 : 안내전화를 통한 비대면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지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재예방 안전지도 적극 실시, 필요시 현장 방문 (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내 용 - 코로나19 관련시설 총괄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현황 현행화 - 화재발생 시 119신고요령 및 대응방법 등 화재예방 안전 교육 실시 - 화재취약요인(전기·가스 등) 사전 자체점검 안내 등 - 정월대보름 관련 주요 화재사례 전파 및 경각심 고취 < 제20대 대통령 선거 > 【예 방】(사전) 투·개표소 예방 감시체계 구축 □ (사전)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예방과) ○ 기 간 : 2. 3.(목) ~ 2. 28.(월) ○ 대 상 : 총 116개소 ○ 방 법 : □ 소방서장 등 간부 현장점검 (예방과) ○ 기 간 : 2. 25.(금) ~ 3. 8.(화) ○ 대 상 : 개표소 1개소 대상별 1회 이상) ○ 방 법 :소방서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관할 안전센터장 합동 점검 ※ 현장점검 시 예방팀장(검사지도팀장), 재난대응부서(대응총괄, 현장지휘) 팀장 참여 □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컨설팅(예방과) ○ 기 간 : 2. 21.(월) ~ 3. 3.(목) ○ 대 상 : 총 116개소 ○ 방 법 :비대면 방식(전화·영상 등) 화재안전 지도(대상별 1회 이상) ○ 담 당 관 :총 30명(내근 전직원별 4개소) □ (사전) 투·개표소 펌프차 등 예방순찰(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기 간 : 3. 4.(금) ~ 3. 5.(토) / 3. 8.(화) ~ 3. 9.(수) ○ 대 상 : 총 116개소 ○ 방 법 - 펌프차 등 활용 / 1일 2회 이상(주간+야간) - 기존 순찰노선에 사전투표소 또는 투·개표소 포함 실시 구 분 합 계 사전투표 기간 3.8.(화) / 1회 본투표일 3.4.(금) / 2회 3.5.(토) / 2회 3.9.(수) / 2회 노 선 42 12 12 6 12 차 량 42 12 12 6 12 인 원 168 48 48 24 48 ○ 내 용 - (사전) 투·개표소 및 관내 취약대상 현장 확인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출동로 확보로 긴급대응태세 확립 □ 개표소 내·외부 소방력 근접배치 (예방과, 수궁119안전센터) ○ 일 시 : 3. 9.(수) 18:00 ~ 개표 종료 시 ○ 대 상 : 우신고등학교 우천기념관(체육관)(부일로 917) ○ 소 방 력 : 검사지도팀 직원 / 수궁 펌프차 및 탑승 인원 ※ 현장책임관 : 소방경 이상으로 배치하여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 ○ 배치기준 - (개표소 내부) 검사지도팀장(현장책임관) 포함 안전요원(소방특별조사) 고정배치 / 기동복, 휴대용소화기 구비 - (개표소 외부) 수궁펌프차 차량 1대 / 진압대원 배치 ※ 배치인력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배치 협의 ○ 내 용 : 대형재난사고 예방 및 비상시 신속대응 - 배치 차량에서 개표소 입구까지 사전 수관전개로 신속 대응태세 구축 - 배치 후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동선, 소화기 위치 등 추가 확인 - 배치 직원은 감염 예방장비(KF94마스크, 페이스쉴드, 장갑 등) 착용 철저 □ (사전) 투·개표소 사전 대응태세 확립(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사전) 투?개표소 자체 현지적응훈련 실시(대응총괄팀 자체계획 수립 예정) ○ 투?개표소 비상상황 대비 도상훈련 실시 ○ 진입로, 부서위치, 피난동선, 소방용수시설 등 사전숙지로 유사 시 신속 대응 Ⅴ 행정 사항 □ 특별경계근무 기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 또는 대민 접촉은 최대한 지양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 철저 → 3종 보호장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착용, 개인 위생관리 철저 등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는 특별경계근무결과를 익일 06:00까지 소방웹하드 업로드(사진첨부 필수) - 웹하드 서식 참고 → 경 로 :「소방웹하드 / 구로소방서 / 2022년 정월대보름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별경계근무 결과」 □ 당직근무자는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07:00까지 작성 후 소방웹하드에 업로드(일별 현황 누적 작성) ※ 경로 :「소방웹하드 / 재난대응과 / 2022년 정월대보름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별경계근무 결과」 ○ (정월대보름) 결과 제출 세부일정 구분 2. 15.(화) 07:00 까지 2. 16.(수) 07:00 까지 2. 21.(월) 까지 보 고 내 용 ① 예방순찰 결과 ② 산림 순찰 결과 ① 예방순찰 결과 ② 산림지역 순찰 결과 ③ 전화독려 결과 ④ 의소대 순찰 결과 최종 결과 공문 제출 (2.14. 결과) (2.15. 결과) ○ (대통령 선거) 결과 제출 세부일정 구분 3. 5.(토) 07:00 까지 3. 6.(일) 07:00 까지 3. 9.(수) 07:00 까지 3. 10.(목) 07:00 까지 3. 14.(월) 까지 보 고 내 용 ① 예방순찰 결과 ① 예방순찰 결과 ① 예방순찰 결과 ② 방재센터 ① 예방순찰 결과 (개표소 근접배치 결과 포함) 최종 결과 공문 제출 (3. 4. 결과) (3. 5. 결과) (3. 8. 결과) (3. 9. 결과) 붙 임 1. 정월대보름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펌프차 예방순찰 대상 1부. 2. 정월대보름 의용소방대 순찰 대상 1부. 3. 정월대보름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예방순찰 대상 1부. 4. 정월대보름 비대면 자율안전관리지도(전화독려) 대상 1부. 5.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결과 서식 1부. 6. 정월대보름 산림화재 위험지역 등 예방순찰 실적 서식 1부. 7. 정월대보름 의용소방대 전통시장 등 예방순찰 결과 서식 1부. 8. 제20대 대통령선거 투,개표소 현황(펌프차 예방순찰 대상) 1부. 9. 제20대 대통령선거 특별경계근무 결과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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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052007
본청
재난관리과-905
D000004471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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