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신년 건설분야 특별감면 조치 관련 후속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419(‘22.2.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건설관련업체 등이 2021.12.30. 이전에 받은 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2021.12.31.일자로 해제하는 특별감면조치 시행에 따라 건축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시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감점되므로, 2021.12.30. 현재 받고 있는 처분 뿐만 아니라 2021.12.30.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간 설계업무와 관련한 업무정지 처분사항에 대하여도 특별감면 조치가 필요합니다. 4. 따라서 특별감면조치 수혜대상(붙임 참조)을 확인하여 해제조치 대상자를 세움터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세움터는 ’22.2.16.부터 입력이 가능하며, 처분 입력화면-특별조치-「2021.12.31. 2022년 신년 특별해제조치」선택) 붙임 : 제재처분 해제 수혜대상현황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국토교통부장관(건축문화경관과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2/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8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5358885
20220211052007
본청
건축기획과-2843
D000004471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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