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해빙기 대비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180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한현철 문병기 02/10 김권기 협 조 경영관리부장 정덕영 생산부장 김창중 시설부장 강호광 안전관리팀장 김지환 주무관 이창희 2022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2. 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2022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해빙기에 발생되는 시설물 및 공사장의 균열,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2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2022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시설안전과-1914, 2022.2.7) Ⅱ 점검대상 ?? 취수장(4개소), 정수장(6개소) (단위 : 만톤) 구 분 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사 강북 취수용량 551 80 70 171 230 표준처리 480 40 50 70 60 160 100 고도처리 357 25 45 60 45 110 72 ?? 상수도관(13,389㎞), 배수지(102개소), 올림터(219개소) 구 분 상수도관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노출 상수도관 가압장 증압장 지하철 현수관로 공동구 계 13,389㎞ 102개소 (광암 제외) 65개소 154개소 8개 공구 2.2㎞ 54개소 9.8㎞ 8개소 32.4㎞ 법정 관리 600㎞ (도·송수관) 102개소 65개소 - - - - 자체 관리 (법정 외 시설) 12,789㎞ (배?급수관) - - 154개소 8개 공구 2.2㎞ 54개소 9.8㎞ 8개소 32.4㎞ ?? 공공청사 17개소(본부, 사업소, 정수센터, 물연구소, 수도자재센터) ?? 대형공사장 1개소(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공사) 2021년도 해빙기 점검실적 ○ 지적건수 총 80건 조치완료 (단위 : 건) 구 분 계 관로 및 밸브 구조물 옹벽, 사면 전기설비 기계설비 기타 (울타리, 수목 등) 적출건수 사업소 43 17 5 - 2 1 18 정수센터 37 5 5 2 5 1 19 조치완료 80 22 10 2 7 2 37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 대응 ○ 해빙기 취약시설 위주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 사면 경사진 곳, 취약한 시설물 등 집중 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 해빙기 점검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으로 관리 - 주요 시설물 또는 대형 공사장은 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22. 2.14. ~ 3.31.(46일간) ※ 점검기간은 기관별 추진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점검주체 : 시설물 관리부서(본부 각 주관부서+사업소, 정수센터 등) (단위 : 개소) 구 분 계 취·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 현수관로 공동구 공사장노출관 (지하철 등) 대 형 공사장 공공청사 상수도 관로 대 상 419 10 321 54 8 8 1 17 13,389km 주관부서(본부) 생산 관리과 시설관리과 생산 관리과 총무과 시설 관리과 ○ 점검내용 구 분 주요 점검내용 취·정수장 - 기초지반 연약화로 붕괴 침하 발생 유무, 비탈면 낙석 및 붕괴 발생 여부,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적정 여부 등 상수도관 - 관받침 및 지지대 안정상태, 누수발생 여부, 구조물내로 내·외수 유입여부 등 - 건축, 토목 구조물 관리상태, 구조물 균열, 파손 누수 등 노출상수도관 - 관 보온 상태, 고무관 설치 및 파손 여부, 이음부 보강 상태 등 배수지·올림터 - 구조물 균열, 누수 등 이상징후 여부, 시설물 주변 옹벽, 절개지 등 사면 안정상태 등 건설공사장 - 원지반 상태, 시공의 적정성 여부, 지하매설물 조사여부,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여부 등 공공청사 -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기둥에 결함 발생 여부, 철재 부식 발생 여부 등 기 타 - 해빙기 사고발생 취약지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 과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은 반드시 포함 ○ 점검방법 - 각 주관부서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계획 수립 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시행 (붙임 5.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 명단 참고) - 해빙기 시설물 대상 전수점검 실시 -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점검 및 현장확인시 위험성 있는 시설물 대상 집중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후 유지관리 -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취수시설, 도송수관, 업무시설, 박물관 등)은 기관장이 주관하여 현장 점검 실시 ?? 조사 완료 후 조치계획 ○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 조사 결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별도 조치계획 수립 ○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되는 시설물은 비상경보시설 설치, 사용금지, 대피로 마련, 유도원 배치 등 긴급대피계획 수립 ○ 점검결과와 추진내역 등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재 및 관리 Ⅳ 안전관리 교육 ?? 교육기간 : 2022. 2. 14.(월) ~ 2. 16.(수) ?? 교육주관 : 시설물 관리 주관부서(수도사업소 : 시설관리과, 정수센터 : 정수시설과) ?? 교육대상 ○ 기초지반 연약화로 해빙기 기간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 관리 관계자 ?? 교육내용 ○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 신고, 점검방법, 조치방법 등 ○ 해빙기 공사장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 전문성 확보을 위해 기관,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 Ⅴ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별 특성에 맞는 해빙기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점검대상 외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에 반영 ?? 추진일정 ○ 안전점검 시행 및 사업소 결과 제출(사업소 → 안전조사과) : ’22. 3. 11.까지 ○ 주관부서 수합 결과 제출(주관부서 → 안전조사과) : ’22. 3. 15.까지 ○ 해빙기 안전관리 실적 제출(안전조사과 → 시설안전과) : ’22. 3. 17.까지 붙임 1.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2. 2022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표 1부. 3. 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결과서 1부. 4.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교재 1부. 5.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 명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5.8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22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결과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해빙기 안전관리 교육교재.pdf

    비공개 문서

  • [붙임5]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 명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해빙기 대비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180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현철 (02-3146-1647) 관리번호 D000004471553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