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관련 소송보고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관련 소송보고 철저 요청 1. 공원조성과-1065(2022.1.27.)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서 위임받아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아래 중요 소송의 경우 우리시 법률지원담당관 및 우리부서에 소송보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관련 소송결과는 해당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송당사자인 자치구에서는 법률대리인 등을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및 우리시와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8조(자치구 소송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자치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는 미리 시장(법률지원담당관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서울특별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고한 소송사건에 참가여부를 검토한 후 법률지원담당관에 소송사건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처리한다. 붙임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관련부서) 주무관 강명환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2/10 代배희정 협조자 주제공원팀장 최영준 시행 공원조성과-14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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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04319호)(202001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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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관련 소송보고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69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명환 관리번호 D000004471304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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