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점심 및 다과를 하는 학부모 모임도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및 준칙 제54조~제57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2/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1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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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173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6984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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