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경유) 제목 위탁계약관련 협조요청 1. 항상 서울시 도시경관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옥외광고물 정비용역 등과 같이 위탁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수탁업체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수탁업체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을 재위탁하는 불법 하도급은 법령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정비사업 용역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과업내용서상 “권리·의무의 양도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 협회에 요청하오니 하도급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의 사유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회원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준모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2/09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20150123275@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56722
20220211052007
본청
도시빛정책과-1344
D000004469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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