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 여부 질의 회신 1. 종로구청 문화과-2185(2022. 2. 4.)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대호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문화재 수리관련 용역(실측설계, 감리 등)이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 제3호’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주체(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자)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 및 기타 개별법(붙임참조)에 정한 기술용역에 한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문화재 수리관련 용역(실측설계, 감리 등)은 상기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비대상’에 해당됨. 붙임: 용역분류체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지영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기술심사담당관 02/09 이임섭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2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7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79 /전송 02-2133-0745 / sjqnsi6@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56514
20220211052007
본청
기술심사담당관-2222
D000004470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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