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보조금 반납액 확정 통보 및 이자발생액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보조금 반납액 확정 통보 및 이자발생액 제출 요청 식품정책과-2009(2022. 1. 24.)호와 관련됩니다. 2. ’22년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의 시비보조금 반납액을 확정 통보하오며, 지방보조금법 제31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행안부 예규 제174호)에 따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고자 하오니 이자발생액을 산출하시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4개 자치구 나. 제출기한: 2022. 2. 18.(금) 다. 제출방법: 붙임 4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 라. 행정사항 - 2021년 집행잔액이 있는 자치구는 집행잔액 반납 예정일까지의 이자를 산출 -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집행잔액이 0원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부터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 반환금리는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 적용 마. 향후일정: 2022년 3월 중 시비반납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고지서 발급 붙임 1. 2021년 시비 보조금 반납 확정액 1부 2.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관련 규정 1부 3. 이자발생액 계산식 1부 4. 2021년 이자 반납 결정액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강증진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의약과장),용산구청장(보건의료과장),성동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지소장),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정책과장),중랑구청장(건강증진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건강정책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지소장),은평구청장(건강증진과장),서대문구청장(지역건강과장),마포구청장(건강증진과장),양천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구로구청장(건강증진과장),금천구청장(보건정책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보건지원과장),동작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관악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서초구청장(건강관리과장),강남구청장(보건행정과장),송파구청장(미래건강정책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차승미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2/09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2 /전송 02-768-8869 / sdnutr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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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정산서(자치단체경상보조금)(1).xlsx

    비공개 문서

  • 2.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규정_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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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1년 시비보조 영양플러스사업 이자액 계산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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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출서식) 21년 시비반납액 및 이자발생액 보고(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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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보조금 반납액 확정 통보 및 이자발생액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251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승미 (02-2133-4742) 관리번호 D000004470110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영양및식생활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