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119동행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3177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정 오경관 서순탁 02/09 최태영 협 조 담당 구본형 -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만드는 학교 안전 - 2022.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119동행 운영 계획 2022.2월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만드는 학교 안전 - 2022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119동행 운영 계획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교육적이고 안전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지원」등 학교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 공동선언(2014.11.17) ??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 학교안전 업무협약(서울특별시장 2014.8.25) ?? 서울시교육청 학교안전 업무협약 후속 조치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75호) Ⅱ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22. 2월 ~ 12월 ? [운영준비(2~3월) → 여행지원(4~11월) → 활동평가(12월) ※ 코로나19상황 및 교육청 학사 운영에 따라 추진여부 추후 결정 ?? 동행대상 : 200학교(교육복지사업우선지원거점초등학교 168, 특수학교 32) < 2019년 추진결과 > - 지원규모 : 91학교, 교사 762명, 학생 6,677명 / 동행대원 181명(1학교 2대원) - 활동실적 : 587건(이송 14, 응급처치 282, 약품제공 등 응급구호 290, 긴급구호 1건) ※ 20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수학여행 취소로 동행실적 없음 Ⅲ 추 진 계 획 사 전 준 비 ?? 교육여행 교사 연수과정 교육 ○ 일 정 : 7~8월(여름·겨울방학) 중 총 4회 ○ 장 소 : 서울소방학교 ○ 인 원 : 100명/회(연간 총인원 400명 내외) ○ 내 용 : 수학여행 지도교사 등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교육(1일간) ?? 119동행대원 선발 ○ 편성정비 : 소방서별 6~10명 지정 ※ 동행학교 확정 후 선발 ○ 동행기준 : 1학교 2대원(여행규모 등 상황에 따라 동행대원 추가) ※ 구조·구급대원 및 구급 경력자 및 동행대원 경험자 우선 선발 ○ 정비내용 : 인사, 직무관련 변경된 인원에 대한 신규대원 지정 등 정비 ?? 교육여행 대상학교 지정 및 동행 신청 ○ 대상선정 : 상반기(3월), 하반기(7월) ○ 주무기관 : 서울시교육청(정책안전기획관) ○ 지정학교 : 200학교(교육복지 우선지원 중점학교 168, 특수학교 32) ? 대상학교 중 희망학교 신청 ? 교육청(선정) ? 소방본부 일괄 제출 ※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정의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 119동행 대원 응급처치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 일 정 : 상·하반기 각 1회 ○ 기관/대상 : 바디메카닉 / 119동행 대원 등 ○ 교육내용 : 근골격계 손상 응급처치, 부상예방, 골절이론 등 ?? 119대원 소방시설 점검실무 전문교육 ○ 일 정 : 상·하반기 각 1회 ○ 장 소 : 방재시험연구원(경기도 여주시 소재) ○ 교육내용 : 소방시설점검 및 실무 동 행 활 동 ?? 119대원 동행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 : 상반기(4~6월) / 하반기(9~11월) ○ 주무기관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협조기관 :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 동행대상 : 200학교(중점학교 168, 특수학교 32) ? 서울시교육청 지정「교육복지 우선지원 중점학교」 ○ 교육여행 학생안전 책임담당 및 119동행대원 지정 - 교육청 : 교육여행 학생안전 책임담당제 → 1학급 : 1교사 - 서울시 : 교육여행 119대원 → 1학교 : 2대원 ○ 동행대원 주요 활동내용 사전교육?협의 ? 진행사항 등 사전협의 ? 사고예방?행동요령 ? CPR등 안전관리 출발 전 안전점검 ? 차량 내?외부 점검 ? 음주측정?안전당부 ? 학생안전확인(교육) 야외활동 안전지원 ? 사고예방안전교육 ? 야외활동중 안전관리 여행지 안전점검 ? 숙소(주변) 안전점검 ? 대피훈련(안전교육) 사고발생 긴급대응 ? 각 종 사고상황 대응 ? 긴급구호, 응급처치 ? 약품제공, 응급이송 귀교 중 안전관리 ? 차량 내?외부 점검 ? 학생확인?안전당부 ? 도착?해산 시 까지 동 행 종 료 ?? 교육여행 119동행 활동종료 ○ 학교 복귀 학생 인원확인 및 건강상태 등 확인 지원 ○ 여행 중 학습지원 활동 사항 등 인솔교사 및 학생에게 전달 ○ 활동실적, 수범사례, 건의사항 등 자료 수합 및 재난대응과 제출 활동 평가 및 격려 ?? 119동행 프로그램 성과토론회 ○ 일 자 : 12월 중 ○ 내 용 : 119동행대원 직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 - 교사·부모 등 활동 설문조사(교육청 주관) - 추진성과 토론 및 동행대원 표창수여(훈격 : 시장·교육감) - 단합?소통을 통한 의견청취 및 수범사례 정보공유 등 Ⅳ 예 산 집 행 ?? 예 산 액 : 15,728천원 ○ 예산과목 : 재난대응능력향상 / 학교안전 공동협력사업 - 119동행대원 외부 위탁·전문교육비 - 119동행 프로그램 운영비(교통?숙박비 등 경비) - 119동행대원 필요장비, 약품 등 소모성 물품구매 - 대원, 교직원 등 교육관련 운영물품 구매(소방학교·소방서) ○ 운영비(출장비, 현지경비, 기타 초과 운영비) 집행 연 번 예산항목 집행계획 비 고 1 일 비 대원개인지급 본부일괄지급 2 교 통 비 동행학교지급 3 식 비 4 숙 박 비 5 현지경비(시설이용, 입장료 등) 6 기타 초과운영비 대원개인지급 ※ 기타 초과운영비 : 약품구매 비용, 업무수행 등으로 늦은 식사(부식)비용 등 Ⅴ 복 무 사 항 ?? 복무신청 : 교육여행 동행 119대원 ○ 복무기관 : 각 소방서 ※ 행정지원 : 본부(운영비) / 소방관서(초과근무) ○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3항의 사고대비 근접대기 등의 지원활동 ○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5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동행기간 초과근무 인정 - 참고 : 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라인(‘19.7월) Ⅵ 행 정 사 항 ?? 소방학교 ○ 교직원 등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협조 ?? 소방서 ○ 119동행대원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 교육여행 집중시기(9~10월) 인근 소방서 동행대원 지원 협조 ○ 119동행 관련 해당학교 관련부서 사전협의(구조담당, 동행대원) ○ 각 소방서 복무담당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119동행대원 복무관리 및 행정지원 이행 협조 ○ 동행학교 관할 구조담당은 “동행보고서 및 운영비 지출현황” 취합 검토 후 문서보고 붙 임 1. 동행대원 선발기준 1부. 2. 119동행 프로그램 운영 업무처리 1부. 끝. <붙임 1> 119동행대원 선발 기준 □ 선발 인원 : 약 200명(소방서별 6~10명) ○ 교대근무자 기준 팀별 2명 이상 선발 □ 선발 기준 ○ 1 순위 : 구급대원 ○ 2 순위 : 구조대원 ○ 3 순위 : 구조 또는 구급대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 □ 동행 기준 ○ 1학교 2대원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행대원 추가 ○ 교육여행 동행 시 반드시 구급대원 1명 이상 동행할 것 ※ 학생들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응급처치 등 구급활동 고려한 기준임 ○ 교육여행 집중시기(9~10월) 인근서 동행대원 활용 □ 선발 제한 ○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공무원으로 형사사건 기소중인 자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공무원으로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공무원으로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 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자 - 훈련중 근무지 이탈, 비번일 사무실 음주?소란 행위 등 <붙임 2> 교육여행 119동행프로그램 운영관련 업무처리 기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 학교안전업무협약(2014.8.25.) ○ 교육청 학교안전 업무협약 후속조치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75호) ○ 2017년 교육협력 학생안전 7개 과제 추진계획(재난대응과-4507호, 2017.3.2)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 비상근무를 위해 출장명령을 받고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명령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 가능 □ 업무처리 기준 ○ 사무분장 서울특별시(주무부서) 소방서(시행부서) 재난대응과 예방과 안전지원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소방행정과 업무총괄 점검총괄 교육총괄 사전협의 안전점검 안전교육 ○ 업무처리 흐름도 < 서울교육청 > < 서울특별시 > < 소방서 > < 교육기관 > < 119대원 > ←⑬ ←⑫ 정책안전기획관 (일정수합) → 재난대응과 (대원지정) ③→ 재난관리과 (업무협의) ←⑨ 학 교 ⑪→ 119대원 (교육여행 동행) ← ⑧→ ←④ ↑⑩ 학 교 (교육여행 신청) ⑤ 예 방 과 (점검안내) ⑥→ 예 방 과 (안전점검) ⑧→ 시ㆍ도 소방서 (안전점검) ←⑨ 안전지원과 (교육안내) ⑦→ 소방행정과 (안전교육) ① 학교(교육여행 신청) → ② 정책안전기획관(신청의뢰) → ③ 재난대응과(대원지정의뢰) → ④ 재난관리과(대원지정) → ⑤ 재난대응과(점검 및 교육의뢰) → ⑥ 예방과(안전점검의뢰) → ⑦안전지원과(안전교육 의뢰) → ⑧ 소방서 예방과(시도 소방서 점검결과요청) → ⑨ 소방서 예방과(시도 소방서 안전점검결과 접수) / 소방서 재난관리과(학교 자료요구 및 확보) → ⑩ 소방서 예방과ㆍ소방행정과(안전교육 결과 및 안전점검결과 통보) → ⑪ 119대원(교육여행 동행) → ⑫ 119대원(교육여행 동행 결과보고) → ⑬ 활동평가 □ 단위업무별 처리기준 ① 사전협의 ○ 추진대상 : 구조담당 / ※ 협 조 : 119 동행대원 ○ 업무처리 유선연락 ⇒ 사전회의 ⇒ 방문협의 ⇒ 회의결과 ⇒ 자료확보 구조담당 출장등록 담당, 대원 메모보고 대원 ○ 행정업무 - 내부결재 : 출장복명 - 119대원 : 당번(출장), 비번(초과근무 인정) 【 교육여행 담임교사와 협의사항 】 ? 연락처(교사, 여행사) / 교육여행계획서 또는 사전답사결과서 → 대원 자료 확보 ? 교통수단(항공권 등), 숙박, 관람, 급식관련 사전예약 협의 ? 숙박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결과에 대한 설명 및 기타 사전교육일자 등 업무협의 ※ 교육여행비 : 학교에서 제공하는 대원의 식비, 교통비, 숙박비 본부에서 일괄지급 ② 사전교육 (필요시) ○ 추진대상 : 안전교육담당 / ※ 협 조 : 119대원 ○ 업무처리 유선연락 ⇒ 사전회의 ⇒ 방문협의 ⇒ 회의결과 ⇒ 자료확보 구조담당 출장등록 담당, 대원 메모보고 대원 ○ 행정업무 - 내부결재 : 출장복명 - 119대원 : 당번(출장), 비번(초과근무 인정) 【 대원이 확보해야 할 자료 】 - 점검결과 및 건축물 기본정보(검사지도팀), 여행계획(학교), 교육자료 - 필요시 숙박시설의 자체점검결과 등 ③ 초과근무 및 출장명령 등록방법 ○ 교육여행 동행예시 ? 여행기간 : 2022. 4. 2. ~ 4. 4 (2박 3일) ? 학교 출발시간 : 2022. 4. 2. 07시 ? 학교 도착시간 : 2022. 4. 4. 20시 ? 여행장소 : 제주도 ? 대원 근무형태 : 3교대 ○ 출장등록 방법 - 아침 일찍 학교에서 출발하므로 (보통 새벽 06시 ~ 08시) 서별 출장비 지급 금지 - 출발 일시부터 ~ 도착일시 까지를 관외출장으로 1회 등록(개인등록) 예시) 2022.4.2. 07:00 ~ 2022.4.4. 21:00 ○ 초과근무 동록방법 <예시> - 3교대 (주간근무) ? 2일 초과근무 등록 : 2022. 4. 2. 07시 ~ 4. 2. 09시 (2시간) (출발은 근무시작 전에 발생하므로) ? 2일 초과근무 등록 : 2022. 4. 2. 18시 ~ 4. 2. 09시 (15시간) ? 3일 초과근무 등록 : 2022. 4. 3. 18시 ~ 4. 3. 09시 (15시간) ? 4일 초과근무 등록 : 2022. 4. 3. 18시 ~ 4. 3. 20시 (2시간)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학교에 도착하므로) - 3교대 (야간근무 : 2일(비)→3일(야)→4일(비)) ? 2일 초과근무 등록 : 2022. 4. 2. 07시 ~ 4. 3. 18시 (35시간) 3일 ? 4일 초과근무 등록 : 2022. 4. 4. 09시 ~ 4. 4. 20시 (11시간)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학교에 도착하므로) ☞ 주간근무자 동행 우선 원칙 ☞ 출동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비번근무자 동행 ? 출발 전일 야간근무 후 비번인 경우 동행 불가 ☞ 동행 종료일 야간근무인 경우 ? 교대근무자 2일 이상 공가(교육, 관외출장) 경우 복귀일 야간근무는 휴무토록 하여야 하나[업무가이드‘복무’편] 119동행업무 특성 및 본인 피로도 등 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할 시 근무 가능. ☞ 119동행 관련 소요되는 예산은 초과근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본부 일괄 지급. ④ 복귀 후 처리사항 ○ 결과보고서 본부 보고 : 119대원 교육여행 동행 지원계획 - 동행대원에게 결과보고서를 받아 본부에 문서로 보고 ○ 운영비 : 동행 중 발생하는 활동경비 ? 응급처치 약품, 랜턴용 배터리 등 활동에 필요한 기본 물품 구매 필요시 ? 이동 간 또는 일정중 식사(수) 제공이 없어 불가피한 경우 식대 ? 기타 프로그램 운영 시 관람·이용비 등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 등 - 카드결제 증빙자료 개인별 작성하여 지급의뢰(본부 재난대응과) ※ 개인 운영비는 개인이 결제하여 제출할 것(한명이 일괄결제 청구 불가) ○ 업무처리 흐름도 결과보고 지출증빙 ⇒ 자료검토 ⇒ 결과보고 지급의뢰 ⇒ 예산지급 ⇒ 경비지급 대원 구조주임 구조주임 재난대응과 소방행정과 대원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119동행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3177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정 (02-3706-1425) 관리번호 D000004470582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