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365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안전총괄과장 장윤영 한명수 02/09 유재명 협 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 일지 관리계획 2022.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 일지 관리계획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고 입증책임 등에 대비 시장일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록을 관리·축적하여 선제적으로 재해예방을 추진코자 함 ?? 추진방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중대시민?산업재해에 적극 대응 필요 ○ 시장의 각종 점검·조치사항 기록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11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세부 추진계획 ○ 관리방향 ?? 추진일정
25353883
20220210052007
본청
안전총괄과-2365
D00000447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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