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해피피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해피피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해피피플)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민법 제4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합니다. 3. 동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정관 변경 사항 중 목적(또는 사업),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 이내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미경 국제교류지원팀장 代김준태 국제교류담당관 02/09 이혜영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11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275 /전송 2133-0704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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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해피피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173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미경 (2133-5275) 관리번호 D0000044699289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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