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월 내근 근무자 초과근무 출퇴근지정 불일치 내역 보고 1. 관련근거 가. 인사혁신처예규 제110(2021.1.22.)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나. 행정안전부예규 제150(2021.1.1.)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다. 소방행정과-7707(2021.4.1.)호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재강조」 2. 2022년도 1월 내근 근무자 개인별 초과근무 확인 결과, e-사람 시스템 출퇴근지정 ip 불일치 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 해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수당 미지급 나. 예 외 : 지문인식 및 메모보고 등 증빙자료 소명 직원 초과인정 붙임 1. 1월중 초과근무 내역조회(출퇴근 ip 상이) 1부. 2. 증빙자료 각 1부. 끝. 담당자 이일호 행정팀장 이회영 행정지원과장 02/09 박주영 협조자 담당자 이찬희 담당자 이민용 시행 행정지원과-1833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 119특수구조단 / https://fire.seoul.go.kr/air/main/main.do 전화 02-3706-1918 /전송 02-2187-8390 / 2012070629@seoul.go.kr / 부분공개(6)
25353638
20220210052007
본청
행정지원과-1833
D00000447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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