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643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태영 양연화 안병희 02/09 김권기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2. 2.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부서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1 현황 및 개요 ??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일상경비 등 교부범위 결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재무과-1663, 2022.1.11.) ?? 목 적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임 ○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는 지출특례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처리에 적합함 ?? 2021년 교부현황 ○ 총 교부건수는 4,573건, 교부액은 64억 원이며, 1억8천만원을 반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교부건수 교 부 액 (A) 집 행 액 (B) 반 납 액 (C=A-B) 반 납 률 (C/A100) 증 감 △296 △446 △451 5 0.26 2021 4,573 6,380 6,200 180 2.82 2020 4,869 6,826 6,651 175 2.56 ?? 교부내역별 현황 ○ 교부내역 중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복리후생비(급량비등)가 교부금액의 57.4%, 교부건수의 43.6%로 대부분을 차지함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 타 (수선유지비 등) 교 부 액 6,380 (100%) 3,662 (57.4%) 1,684 (26.4%) 759 (11.9%) 275 (4.3) 교부건수 4,573 (100%) 1,995 (43.6%) 1,137 (24.9%) 1,343 (29.4%) 98 (2.1%) 2 교부 계획 ??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 예산과목 및 1회 교부 한도액 : 각 1,000만원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교육훈련비/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에 한함) 1,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1,000만원 여비 국내여비(관내.외)/월액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 1,000만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 1,000만원 재료비 일반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1,000만원 포상금 포상금 1,000만원 ?? 교부방향 ○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 - 일상경비 교부대상임에도 관행적으로 일반지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 여비(관외출장여비,교육여비 등)의 일상경비 처리 ○ 교부신청 가능 경비, 신청 시기(지출시점), 1회 교부신청 한도액 준수로 반납 최소화 및 기준에 적합한 지출 집행 안내 - 교부신청 시 예산회계시스템 ‘비고’ 란에 상세내역 작성하여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 - 전월 집행잔액을 확인하고 매월 실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필요금액을 신청 교부 받아 교부금 반납을 최소화 ?? 예산과목별 교부 내용 【일반운영비】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부서운영 관용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만 집행 -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청사(사무실로 쓰는 건물) 시설 유지·관리에 한함 잘못 사용된 사례 : 조경 공사비, 정수장 응집기 소모품 구입, 전기방식설비 구매, 콘텐츠 개발비 등 【업무추진비】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외출장 여비, 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일반보전금】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위문, 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불가하며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재료비】: 재료비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 공고료, 직접공사 및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수수료 ?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당 및 물품구입 등의 경비 【포상금】: 포상금 ? 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해당 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공문에 신청사유 명시, 포상금 지급계획 붙임파일 첨부하여 신청하는 건에 대해 회계심사 시 적절하다고 판달될 경우만 교부 3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전 부서)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전 부서)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공무원 여비 규정」등 관련 규정 숙지 ○ 사업소별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자체 계획 수립(전 사업소) 붙 임 : 1. 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현황 1부 2.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1 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현황 ?? 예산과목별 교부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통 계 목 교 부 액 (A) 집 행 액 (B) 반 납 액 (C=A-B) 반 납 률 (C/A100) 합 계 6,380 6,200 180 2.82 사무관리비 2,028 1,993 35 1.73 공공운영비 122 113 9 7.38 국내여비 458 444 14 3.06 월액여비 1,223 1,207 16 1.31 전문교육기관여비 3 2.5 0.5 16.6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2 103 9 8.0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 56 8 12.50 시책업무추진비 237 217 20 8.4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6 343 3 0.87 일반재료비 0.1 0.1 0 0.00 기타복리후생비(급량비) 1,512 1,477 35 2.31 교육훈련비 15 13 2 13.33 수선유지비 239 220 19 7.95 기타보상금 2 1.5 0.5 25.00 포상금 10 1 9 90.00 시설비 9 9 0 0.00 ?? 부서별(사업소별) 교부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부서별(사업소별) 교 부 액 (A) 집 행 액 (B) 반 납 액 (C=A-B) 반 납 률 (C/A100) 합 계 6,380 6,200 180 2.82 경영관리부 709 647 62 8.74 요금관리부 150 136 14 9.33 생산부 111 109 2 1.80 급수부 97 93 4 4.12 시설부 114 108 6 5.26 안전조사과 46 40 6 13.04 중부수도사업소 535 521 14 2.62 서부수도사업소 482 472 10 2.07 동부수도사업소 514 509 5 0.97 북부수도사업소 426 419 7 1.64 강서수도사업소 498 487 11 2.21 남부수도사업소 537 532 5 0.93 강남수도사업소 446 437 9 2.02 강동수도사업소 460 458 2 0.4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82 82 0 0.00 구의아리수정수센터 145 144 2 1.38 뚝도아리수정수센터 131 130 1 0.76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14 111 3 2.63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86 185 1 0.54 강북아리수정수센터 197 193 4 2.03 서울물연구원 198 194 3 1.52 수도자재관리센터 202 193 9 4.46 붙임2 일상경비 교부범위 관련 규정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을 그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 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상경비등의 범위와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일상경비 등(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造林)에 드는 경비 6.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드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11.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ㆍ수당ㆍ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14. 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교부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경비: 각각 1천만원 2. 제1항제5호의 경비: 2천만원 3.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5호의 경비: 각각 필요금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일상경비 등 교부범위 결정)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등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등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① 지방직영기업의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6.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이 소재하는 시의 관할구역 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1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ㆍ상여금과 기타직에게 지급하는 보수ㆍ수당ㆍ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② 제1항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경비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 : 1천만원 2. 삭제 3. 제1항제5호의 경우 : 2천만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서의 일상경비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월 1회 교부 2. 수시로 교부하는 비용 :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분할하여 교부 ④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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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643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3146-1244) 관리번호 D00000447004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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