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358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강민정 문상규 이미숙 02/09 최경주 2022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2.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2022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진계획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개방을 조건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학교(초?중?고) - ?초·중등교육법?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포함 ○ 지원조건 : 지역주민에게 학교체육시설 개방 - 운 동 장 : 운동장(토사, 잔디), 트랙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보수 - 체 육 관 : 체육관(강당) 등 개?보수 ○ 지원금액 : 학교당 50백만원 내외 ※ ?’22년 문화체육관광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지침? , 학교운동장 개보수 1억 이내 지원규정 ○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보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체육시설에 대해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가능 < 사 업 연 혁 > ▶ 시작년도 : 2000년(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 ▶ 사업범위 : 2021년부터 시비 지원 범위 확대(스탠드 설치 및 개?보수) - 균형발전특별회계 22.5억, 시비 2.5억(2022년) ▶ 추진실적 : 총 470개 학교 지원(~2021년) Ⅱ. 2022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계획 ○ 지원대상 : 50개교 내외 -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지원항목 : 운동장 체육관 개·보수 비용 구 분 지원내용 운 동 장 (국비) ○ 토사(황토, 마사토 등) 운동장 개·보수 ○ 잔디(천연, 인조) 교체 (※ 신규 인조잔디 설치 지원 불가) ○ 펜스 및 야간조명시설 설치 ○ 자재 구입 및 폐기물 처리(잔디, 골재, 시멘트, 조명, 스프링클러 등) ○ 실외체육시설 개·보수(다목적구장, 우레탄 트랙, 농구장, 간이운동시설 등) 체 육 관 (시비) ○ 체육관(강당) 등 개?보수 ○ 체육관 내 운동시설 설치 및 개·보수 기타시설 (시비) ○ 스탠드 설치 및 개·보수 ※ 사용불가항목 : 조경식재, 화단정리, 소모품 구입 등 ○ 지원금액 : 학교당 50백만원 내외 ○ 세부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개방 중이거나,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개방 예정인 시설 - 개방안내 표지판(서울시 BI, 개방시간)부착, 학교 홈페이지 등에 개방 안내 - 공사(개·보수) 완료 후 최소 2년 이상(코로나19 등으로 개방중단시 기간 미산입) 개방 - 주간(주중·주말) 개방시간을 안내표지판에 구체적으로 명기 < 지원대상 제한 > ▶ 최근 5년 이내 같은 사유로 서울시 내 타 부서사업 중복 지원 불가 ▶ 동일한 학교에 학교운동장 개·보수 후 학교체육관 개방지원 신청 가능 ▶ 보조금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미개방시, 보조금 환수조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3조) ○ 소요예산 : 총 2,500백만원(국비 : 2,250백만원, 시비 250백만원) - 운 동 장 : 2,250백만원(국비, 체육관, 스탠드 개·보수 지원 불가) - 체 육 관 : 250백만원(시비, 운동장 개·보수 지원 가능) Ⅲ. 심사 및 선정계획 ○ 심사방법 : 정량평가(1차), 정성평가(2차) 병행 - 1차(정량평가) :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 2차(정성평가)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및 시행 ○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정량적 평가 (70) ○ 학교장 개방 의지(30) - 주중·주말 개방시간, 개방기간, 안내표지판 설치, 홈페이지 홍보 등 ○ 기준재정수요충족도(15) ○ 기 지원 여부(10) ○ 자체 재정확보 노력(5), 업무협조도(5), 신규 설치 여부(5) 정성적 평가 (30) ○ 시급성, 구체성, 적정성, 필요성 등 사업타당성(30) 가산점 (3) ○ 학교체육시설 개방 실적 -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거나, 의무개방학교가 아닌 학교 중 2021년 개방(사용허가)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곳 ○ 지원대상 선정기준 : 통합점수 평가(정량, 정성평가, 가산점 합산) - 통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 결정하되, 자치구별 안배 고려 (비강남권 우대) - 자치구 간 동점 학교 발생 시, 학교장 개방의지, 최초여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순으로 선정 - 동일 자치구 내 신청학교 간 동점 발생 시, 자치구 신청 우선순위대로 결정 Ⅳ. 향후일정 ○ 지원신청 접수 : 2022. 2. 10.(목) ~ 2. 28.(월) ○ 지원대상 심사 : 2022. 3월 중 ○ 사업비 교부 및 공사시행 : 2022. 4. ~ 10. - 지원학교 점검 : ´22. 11. ~ 12. - 반기별 개방현황 조사 : ´23. 1. ~ ´24. 9. (예정) 붙 임 1. 평가표 1부 2. 지원신청서 1부 3. 서울시 지원 체육시설 BI(표지판) 1부. 끝. 붙 임 1 평 가 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점 수 배 점 계 100 정량적 평 가 (70점) 학교장 개방의지 주중 개방 (10) ~ 5시간 5 25 6시간 ~ 9시간 8 10시간 이상 10 주말· 공휴일 개방 (10) ~ 10시간 5 11시간 ~ 15시간 6 16시간 ~ 19시간 8 20시간 이상 10 개방 기간 (5) 2년(의무개방) 2 2년 1개월 ~ 5 (의무)서울시 BI, 개방 표지판 설치 3 5 홈페이지 개방안내 2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 5 15 70% ~ 100% 10 50% ~ 70% 13 50% 미만 15 기지원 여부 최근 2년 내 지원 0 10 최근 3~5년 내 지원 5 5년 이상 미 지원 10 재정확보노력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부담 여부) 10% 미만 1 5 10% ~ 30% 3 30% 이상 5 업무협조정도 (자치구별 평가) ’21년 시비 지원사업 정산보고 3 5 ’21년 균특 만족도조사 결과제출 2 신규 시설 설치 여부 기존시설 개·보수 2 5 신규 시설 설치 5 정성적 평 가 (30점) 사업 타당성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30 가산점 (3점) 학교체육시설 개방 실적 의무개방학교가 아니거나, 지원이력이 없는 학교 중 2021년 개방(사용허가)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곳 3 붙 임 2 2022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학 교 명 공립/사립 위 치 지원희망시설 운동장/체육관 학교운동부 유무 야간조명시설 설치 여부 기설치/설치예정 명시 유해성검사 실시 여부 실시 시기 (또는 예정) 및 결과 기술 소요예산 ㅇ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국 비 시 비 구 비 교육청 학 교 기 타 금 액 확보/미확보 서울시 지원 BI, 개방안내 표지판 자부담 설치 필수 기지원 현황 (동 사업) ㅇ 지원연도 : (시설 최초 설치 시기 : ) ㅇ 사 업 비 : (국(시)비 : , 구비 :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내용 : ※ 담당자 : OOO, 02)000-0000 ?? 2022 산출내역(예시) ※ 산출내역은 사업내용에 맞게 작성 (단위 : 원) 구 분 규 모 최초 설치시기 내구 연한 적용단가 (원/㎡) 소요예산 (규모X적용단가) 토사구장 00m×00m ( ㎡) 잔디구장(인조,천연) 00m×00m ( ㎡) 트 랙 00m×0레인 ( ㎡) 다목적구장 00m×00m ( ㎡) 야외체육시설 온몸들어올리기 등 야간조명시설 개소 스프링클러 고정식 or 이동식 체육관 개보수 서울시 BI 설치 450300 개방표지판 설치 1식 설계 및 감리비 1식 합 계 ?? 사업 필요성 ○ ○ ?? 주민 개방 계획(예시) ○ 개방 시간 - 주중 : 17:00 ~ 20:00 (주중 총 15시간 개방) - 주말 : 09:00 ~ 18:00 (주말 총 18시간 개방) ○ 개방 기간 - 개방 예정 기간 : 2022. 8. ~ 2024. 8. (2년간 개방) ※ 개방중단 시 서울시 및 자치구에 통보 ?? 학교장 개방 의지 구 분 예 아니오 홈페이지 개방 안내 서울시지원 BI, 개방안내 표지판 설치 ?? 교육청과의 협의사항 - 예산?시설 관련 교육청 의견, 협조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 학부모(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 - 시설 개보수 및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 학부모, 지역주민, 동호회 및 스포츠클럽 의견 등을 기재 ?? 공사추진일정(예정) ○ 설 계 : ○ 착 공 : ○ 준 공 : ?? 증빙자료(현황사진 및 학교체육시설 개방실적 증빙자료 등) 붙 임 3 서울시 지원 체육시설 BI 설치 ○ 설치장소 : 개·보수 지원받은 학교체육시설 인근 ○ 설치형식 : 아크릴현판(450300) 등 ○ 서울시 지원 BI ○ 설치예시 - 서울시 지원 BI 현판 내 개방 시간을 명시하거나, 개방 시간 안내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하여 추가 부착 설치예시 1 설치예시 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358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정 (02-2133-2743) 관리번호 D0000044698624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