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사업 정산관련 집행 증빙서류 보완 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에서 제출하신『2021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사업』의 보조금 정산서류를 확인한 후‘붙임’과 같이 부족한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청드리오니, 신속히 보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고발조치 당하실 수 있음을 인지하여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보완요청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은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동물보호과장 전결 02/09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8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7 /전송 02-2133-0796 / toy830@seoul.go.kr / 부분공개(7)
25353130
20220210052007
본청
동물보호과-2842
D000004469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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