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86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김샛별 代정남희 02/09 강희은 2021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2022. 2 보육담당관 ’21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설 문 개 요 ○ 설문기간 : 2021. 12. 13. ~ 12. 22. ○ 참여인원 : 어린이집 대체교사(대체조리원 포함) 및 보육교사 250명 ○ 방 법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대체조리원 포함)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s://iseoul.seoul.go.kr)를 통한 설문 참여 ○ 내 용 : 대체교사 지원사업 인식 경로, 이용 사유 등 Ⅱ 설 문 결 과 ?? 총 평 ○ ’21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는 25개 전 자치구의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250명의 대체교사와 보육교사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음 ○ 대체교사로 재근무 의향은 83.6%로 참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어려운 점으로는 어린이집 원장의 불합리한 요구와 익숙하지 않은 반 운영(또는 조리실 사용)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음 ○ 의견 및 개선 사항으로는 - 처우개선(급여인상, 호봉인정)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등 고용안정 - 대체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대체인력의 충분한 확보 필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필요 ?? 분야별 설문항목별 결과 구분 응답자 수 (응답율) 구분 응답자 수 (응답율)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홍보물 173명 (69.2%) 기타 (정교사근무시 파견 온 대체교사를 통해 등) 25명 (10%) 주위사람의 권유 47명 (18.8%) 보육사업 안내 책자 5명 (2%) 1. ‘대체교사·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 구분 응답자 수 (응답율) 구분 응답자 수 (응답율) 교사업무 외 잡무 및 초과근무 없음 114명 (45.6%) 기타 (아침/저녁 당직이 없는 것, 다양한 연령을 담당하는 점 등) 5명 (2%) 담임교사로서 책임과 부담 적음 73명 (29.2%) 고용수준 및 급여 2명 (0.8%)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전문성 향상 56명 (22.4%) 2. 대체교사로 근무 시, 가장 만족스러운 점 구분 응답자 수 (응답율) 구분 응답자 수 (응답율) 어린이집 원장의 불합리한 요구 101명 (40.4%)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의 관계 28명 (11.2%) 담당 반 운영의 어려움(문제아동 등) 54명 (21.6%) 어린이집 이동거리 불편 25명 (10%) 기타 (휴게공간 부족, 통합보육 지원, 새로운 환경 적응 ) 34명 (13.6%) 담당 반 학부모와의 관계 8명 (3.2%) 3. 대체교사로 근무 시, 가장 어려운 점 구분 응답자 수 (응답율) 구분 응답자 수 (응답율) 있다 209명 (83.6%) 없다 41명 (16.4%) 4. 대체교사 재근무 의향 구분 응답자 수 (응답율) 구분 응답자 수 (응답율) 어린이집 업무공백의 최소화 158명 (63.2%) 경력단절 보육교사 재취업 경로 10명 (4%)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60명 (24%) 기타(대체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영유아들이 밝아지는 모습 등) 3명 (1.2%) 보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19명 (7.6%) 5.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가장 큰 효과 6.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 - 대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급여인상, 호봉인정)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등 고용안정 - 대체교사 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보조 역할 인식) - 보장된 휴게시간 기준 준수 필요, 또는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 후 5시 퇴근 - 대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필요 - 대체교사·대체조리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필요 Ⅲ 향 후 계 획 ○ 2022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진행 시 요구사항 일부 반영 - 대체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지원 단가 인상 등 건의 - 대체조리원의 처우개선비 지급(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대체조리원의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 만 65세까지 확대 ○ 보건복지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개선 사항 반영을 위한 지속 협의 추진 붙임 : 2021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분석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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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육담당관-2186
D00000446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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