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상수도 손괴자부담금 부과 통지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누수공사 시 파손된 상수도시설물에 대해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하오니 2022. 3. 11.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조례」 및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과 내역 (단위 : 원) 공 사 명 (공사장소) 납부의무자 누수량 징수결정 내역 납부기한 행위자 시행자 계 상수도 사용료 부담금 하수도 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따로붙임 : 고지서 1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홍규 요금관리2팀장 김영미 요금과장 02/09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3024 ( ) 접수 ( ) 우 13829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신대방2동 470-11)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4487 /전송 02-3146-4539 / dongmi@seoul.go.kr / 부분공개(6)
25352595
20220210052007
본청
요금과-3024
D00000447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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