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관련 조치명령서[도신] 1. 예방과-719(2022. 1. 20.)호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②항에 근거 조치명령 하오니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1호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이행기간 만료5일 전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제44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등)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및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도봉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02-6981-8141~8145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3.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내역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배지현 검사지도팀장 오현 예방과장 전결 02/09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37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예방과 / 전화 02-6981-8145 /전송 02-6981-8038 / bjh119@seoul.go.kr / 부분공개(6)
25352084
20220210052007
본청
예방과-1374
D00000447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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