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굴토심의 대상 유형별 현황 제출 요청 1. 우리 시에서는「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제1항제1호사목 및 제2호라목에 따라 굴토심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굴토심의 운영과 시민 불편편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굴토심의 대상의 유형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2.2.18.(금)까지(기한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굴토심의 대상 유형별 현황(최근3년 ’19년~’21년) 1) 깊이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하는 공사 2)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3) 굴착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 4) 그 밖에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붙임 1. 작성양식 1부. 2.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송현정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전결 02/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76 /전송 02-768-8926 / / 부분공개(5)
25351967
20220210052007
본청
건축기획과-2771
D000004469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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