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은평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33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임현섭 박영동 이대우 02/09 김재학 협 조 장비회계팀장 이재원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은평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2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안전관리 세부계획 7 1. 시설점검 계획(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등) 7 ①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7 ② 시설 유지관리 등 10 ③ 안전관리 인력 교육 이수 계획 12 Ⅲ. 시민재해 관리 계획 13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13 ①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계획 13 ②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15 2.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17 ① 유해·위험요인의 사전 점검·개선 17 ② 중대시민재해 발생 후 대응 및 복구 18 ③ 안전관리 인력 교육 이수 계획 18 Ⅳ. 행정사항 19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은평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에 따른 소방 안전 보건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추진 목적(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의 필요성 증대 ?소방 산재사고 재해자 발생현황<상시근로자> ’17년 1명(손 화상) → ’20년 1명(코뼈골절) → ’21년 1명(발 부상) ? 서울지역 산재사고 재해자/사망자 발생현황< ’21. 10월 고용노동부> ’18년 13,293/ 82명 → ’19년 13,574/ 66명 → ’20년 12,752/ 85명→ ’21.6. 7,027/ 40명 ○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 법령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제조?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피해자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중대재해처벌법상』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에 해당 하므로 산업재해·시민재해 모두 적용됨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① 의무주체(처벌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의 장) ② 적용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5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시설) ※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의미 관련 참고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의미 중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3. 고용노동부)] ③ 재해의 원인 ○ 산업재해 :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 시민재해 :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④ 피해자의 범위 ○ 산업재해 : 종사자(5인 이상 사업장) ○ 시민재해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⑤ 조치의무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인력 적정 규모배치, 적정업무부여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관련 예산 편성· 집행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예산 편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배치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보고·필요조치(연2회)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위기관리 대책 수립 및 이행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사고 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매뉴얼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확인, 이용자 안전확보(연2회)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법령상 의무이행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및 이행여부 점검·보고(연2회이상) 필요조치 법정교육(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확인(연2회이상)·보고 필요조치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성립요건(처벌요건)] 의무위반 + 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인과관계 관련 판례 예시 ?지하주차장 상부 전등 설치작업 중 감전되어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부검감정서에 사인은 오로지 감전에 의한 것이고 기타 외상은 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노2384 판결) < 안전보건 목표 > 비전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 진 전 략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 요 추 진 과 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안전 보건 교육 실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 중대산업재해 안전관리 대상 현황 시설명 위 치 규 모(㎡) 준공일 인원(공무직 등) 기타 은평소방서 은평구 통일로 962 5,189.09 2011-09-30 소방149?기타15 공무직 등 15 녹번안전센터 은평구 은평로 245 3,319.36 1975-06-15 소방36?기타3 기간제2 조리원1 역촌안전센터 은평구 갈현로 80 986.12 1996-05-30 소방36?기타2 기간제1 조리원1 수색안전센터 은평구 수색로 320 1,581.89 2018-05-23 소방27?기타2 기간제1 조리원1 □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구분 적용대상 대상기준 법 령 공중이용 시설 은평소방서 건축물 5,189.09㎡(3/1층) 실내공기질관리법 녹번119안전센터 건축물 3,319.36㎡(3/1층) 실내공기질관리법 ※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 대상 요건 -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시설물안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특별법) □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현황 전담부서 인 력 책임자 감독자 담당자 소방행정과 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 안전계획 □ 안전관련 예산 편성 현황 구분(총계) 시설물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기타 614,845천원 607,145천원 7,700천원 0 - 소방청사 보수,보강 공사등(607,145천원) -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유지관리(7,700천원) □ 관리책임자 지정(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구 분 보건안전관리규정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자 지 정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 소방행정과장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소방재난본부장 ? 보건안전관리책임자 - 행정팀장, 장비회계팀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은평소방서장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 안전보건관리감독자 - 소방행정과장 □ 담당업무 구 분 보건안전관리규정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관 리 책임자 (총괄)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 보건안전관리 업무 총괄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안전보건관리 업무 총괄 관 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책임자 -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점검, 평가 - 보건안전관리 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 - 안전사고 사례분석 및 통계자료 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관리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고통계 기록 유지 및 위험성평가 실시 관 리 감독자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 현장 보건안전수칙 작성 및 교육 - 현장대원 사고조사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 안전보호장비의 점검 및 관리 - 현장 출동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 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 안전보건관리감독자 - 해당 작업 기계, 기구, 설비 점검 -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작업장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Ⅱ 안전관리 세부계획 1 시설 점검 계획(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①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제거·통제하는 등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 □ 재해 발생현황 및 예상 위험요인 ○ 재해 발생현황 : 최근 10년간 서울시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총179건이며 사망 12명 부상 179명으로 나타남(산업재해 신고건수 기준) - 재해 유형은 넘어짐 54명, 부딪힘 28명, 베임·찔림이 22명, 떨어짐 20명 순임 √ 소방본부 산업재해 발생사례(3건) ? 화상(부상) : 2017. 3월 혼합수전 교체중 온수밸브 노후화로 손화상 (시설물유지관리 / 강남) ? 낙상(부상) : 2020. 1월 식사준비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코뼈골절 및 열상 (급식운영 / 강남) ? 접지름(부상) : 2021. 7월 청소중 쓰레기들고 계단에서발을 헛딛어 접지름 (시설청소 / 관악) ○ 서울시 산업재해의 항목별 유해·위험요인 분석 : 총179건(승인건수) 항목/건 유해·위험요인 재해유형분류 소방본부 기계적 요인 (Machine) 38건 ?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 본질안전화의 부족(예기치 못한 사고) ?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 물)의 결함 ? 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의 결함 등 출퇴근 교통사고, 동물 상해 등 물질·환경적 요인 (Media) 20건 ? 작업공간(작업장 상태 및 구조)의 불량 ? 가스, 분진, 산소결핍, 병원체, 고온저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취급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화상,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등 화상 1 인적 요인 (Man) 94건 ? 근로자 특성(미숙련자 등)에 의한 불안전 행동 ? 작업정보 및 작업방법의 부적절 등 ? 작업자세, 작업동작의 결함, 보호구 미착용 넘어짐, 자상, 미끄러짐 등 낙상 1 접지름 1 관리적 요인 (Management) 27건 ? 관리조직의 결함, 감독·지도의 결여, 규정·매뉴얼 부재 ? 안전관리계획의 미흡, 교육·훈련의 부족 ?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미 게시, 건강관리 사후관리 미흡 질식, 수몰, 환경 관리 미흡 □ 재해요인·유형별 안전관리 조치사항 ○인적요인: 안전수칙·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근골격계부담 작업방법 개선, 자격 필요업무에 자격보유자 배치, 작업 중 무리한 동작 금지 등 ○기계적요인: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기능 유지관리 철저,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조치, 고소작업 장소의 고정·난간상태 확인 등 ○관리적요인: 근로자 정기·특별·신규채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 작업장 안전점검 및 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실시 점검 확행 등 ○ 물질·환경적 요인 : 유해 화학물질의 국소 배기장치, 소음 발생원의 방음부스, 고온작업장의 고열 환기설비 설치상태 확인 등 < 재해 유형별 조치방법> ? 끼임 재해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기능 유지관리 ·회전 기계의 동력 전달부 방호 덮개 설치 ·승강기등 운반설비의 방호문,출입문 등 방호조치 ? 넘어짐 재해 ·작업장 바닥의 물, 기름 등의 청소상태 정비 ·작업장 내 제품,자재 등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작업장 내 근로자, 운반설비 등의 통로 확보 ? 떨어짐 재해 ·이동식 사다리의 변형 및 미끄럼방지 조치 ·고소작업용 발판의 강도 및 고정상태, 난간확인 ·개구부,맨홀 등의 덮개 설치 등 ? 기타 재해 ·충전부 절연조치 및 덮개 설치상태 확인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상태 확인 ·폭발 위험지역 내 기계·기구의 설치상태 확인 □ 재해 예방 관리대책 ○ 인적 요인 및 관리적 요인 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해 -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 안전 활동 기법 및 프로그램 제공, 현장관리 자료 공유, 구성원 간의 소통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 필요 ○ 기계적 요인 및 물질·환경적 요인 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해 - 안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차별 교체계획 마련 및 노후 장비 교체 - 사업장별 사고 유형 분석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관리체계 구축 - 위험성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필요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본부 주관 실시 예정)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시기 : 위험성 평가(연 1회) ○ 실시 :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 2021. 12. 13∼12. 17 : 5개 기관(전문가 위탁) 2021. 12. 22∼12. 30 : 24개 기관(자체 위험성 평가) ○ 대상 : 소방본부 및 산하 전기관 ○ 내용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실시주체 및 역할내용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위험성 평가 총괄관리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인원의 배치 안전·보건 관리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 조사관련 자료 등 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 활동에 참여 □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법 ○ 산업재해 현황 분석조사 등 위험요인 파악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물리적·화학적인자 등의 노출수준 확인 ○ 유해·위험 기계기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관리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한 인간공학적 인자 파악·관리 ○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을 통한 심리적·정신적 요인 파악·관리 ② 시설 유지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 추진개요 ○ 대 상 : 본부 및 전 기관 ○ 점검자 : 소방본부(안전·보건관리자), 산하기관(관리감독자) ○ 시 기 : 연2회(상반기6.10/하반기12.10) 자체점검 후 보고(본부) ○ 방 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자체 점검,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 내 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본부),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해당부서)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절차 점검계획 수립 ? 점검실시(연2회)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검자 ?체크리스트 준비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 수행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및 수준 조사 ?직원 및 감독자 의견 반영 ?실현 가능한 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실시 (정기교육 반영) ○ 점검종류 및 내용 등 종 류 내 용 점 검 자 기 관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관리감독자 전 기관 반기점검, 연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전 기관 임시점검 산업재해 발생 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시행 안전·보건관리자 본 부 수시점검 모든 작업자가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및 작업종료 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정리정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 관리감독자 전 기관 특별점검 중대사고 발생시 자체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 실시 ※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에 점검 의뢰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본 부 □ 점검결과 조치 ○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보고) - 안전·보건관리자 등 시정 사항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관 ③ 안전관리 인력 교육 이수 계획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교육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우선, 코로나19 상황 고려 영상교육 병행 추진 ??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3~6시간이상 ??연간 16시간이상 ??1~8시간이상 ??1~2시간이상 ??16시간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 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교육 효과제고를 위해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등 부서 자체 교육 실시 권장 (교육시간 인정 및 이행증빙을 위한 교육일지 작성必) ? ’21년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대상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현황 - 교육방법 :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교육대체 e-러닝 교육 - 교육수료자 : 공무직 167명(‘21.10월 기준) ※ 2022년 자체 안전 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달(본부 안전지원과 예정) Ⅲ 시민재해 관리 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① 긴급상황(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보고체계 및 대응방안)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서울시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 산업재해 개요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30, 2015.2.4.) 질의회신 ○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동법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소방공무원은 재해발생보고 및 기록의무 없음(2021.10.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위원회, 노동안전조사관)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구분 기관별 관리감독자 (소방관서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방본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산업재해 (즉시) 본부주관부서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교육 실시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필요시)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해 (즉시) 본부주관부서 유선보고 (노동정책담당관,고용노동부) (즉시)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교육 실시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전체)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 붙임5) 산업재해 발생보고서 / 붙임6) 산업재해재발방지계획서 참고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본부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본부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지청 현장보존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중대산업재해)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 · 중대산업재해) 즉시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②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 건축물(공중이용시설, 연면적3천㎡ 이상 업무시설 - 실내공기질관리법) 연번 시설명 위 치 규 모(㎡) 준공일 기타 1 은평소방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4,895.37㎡(3/1층) 2011-09-30 2 녹번119안전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3,319.36㎡(3/1층) 1975-06-15 □ 최근 5년간 시민사고 발생 현황 ○ 재해 발생현황 : 최근 5년간 시민안전체험관에서 발생한 재해는 부상 11건으로 나타남 - 재해 유형은 넘어짐 7명, 끼임 2, 부딪힘 1명, 피부질환 1명 순임 재해유형 사 고 내 역 기타 넘어짐 (부상) ? 상대방 발꿈치에 걸려 넘어짐, 이마열상 (2015. 4 / 광나루) ? 바닥매트에 걸려 넘어짐, 얼굴열상 (2015. 8 / 광나루) ? 체험교육 기다리던 중 의자에서 넘어짐, 두부타박상 (2015. 3 / 광나루) ? 체험교육 이동중 넘어짐, 이마찰과상 (2017. 6 / 광나루) ? 체험 중 넘어짐, 꼬리뼈 골절(2017. 12 / 광나루) ? 화재체험 중 넘어짐, 손목 골절(2018. 7 / 광나루) ? 재난체험대기중 멀리뛰기하다가 넘어짐, 손목 인대손상(2018. 10 / 보라매) 7건 끼임 (부상) ? 지진체험중 하단 틈새에 발이 낌, 발등좌상(2016. 6 / 광나루) ? 구조대 체험중 오른발이 끼임. 경·비골 골절(2018. 3 / 광나루) 2건 부딪힘 (부상) ? 체험운영 중 시설물에 상단에 머리 부딪힘. 찰과상(2017. 9 / 보라매) 1건 피부질환 ? 화재탈출체험 뒤 눈주위 부종 및 알레르기 증상(2019. 5 / 광나루) 1건 □ 안전·보건관리 흐름도 □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01 안전계획 수립·이행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예산 편성 ?시설 안전점검?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02 필요한 인력 확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 ?안전계획을 이행할 인력 03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 실시 예산 ?안전계획 이행 예산 04 안전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및 수행 유지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 및 수행 05 이행점검 ?안전계획(인력?예산?점검 포함) 반기 1회 이상 점검 개선조치 ?점검결과에 따라 인력배치, 예산추가편성?집행 등 필요 조치 2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 추진방향 : 재난대응단계별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예 방 대 비 대 응 복 구 ?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상황관리 및 전파 ? 재해원인의 과학적 분석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마련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 구조?구급 ? 긴급복구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① 유해·위험요인의 사전 점검·개선 안전관리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개선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추진방향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사전발견 및 조치체계 마련 ?? 추진계획 ○ (시민신고)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정비 ?? 시민 신고처리 흐름도 ○ (관리자 점검)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 내 용 : 시설 이용자의 위험성 발견에 초점을 둔 점검체크리스트 - 활 용 : 안전점검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인지 후 조치) 시민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매뉴얼 마련 - 내 용 · 사전 피해방지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기준 : 제한범위, 제한시점, 제한기간 등 · 조치판단기준(즉시조치/긴급안전점검) 및 상황보고체계 등 - 활 용 : 유해·위험요인 인지 시 처리절차에 따라 대응 ②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마련 사전에 시민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중대시민재해 대비 ?? 추진계획 ○ 유형별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주요내용 -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 상황보고체계 -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 ○ 활 용 : 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 조치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 후 대응 및 복구 시민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이행함으로써 시민재해 재발 연결고리 차단 ?? 추진계획 ○ (시민재해 발생시 긴급대응) -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 대상시설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상황관리 및 관계기관 보고 ○ (재해원인 과학적 조사·분석) - 중대재해 전문지원기관(기술연)의 재해 프로필링+포렌식 조사 실시 ? 재난 프로파일링(Disaster Profiling) : 재난원인정보 구축을 위해 수집되는 재난사례 자료의 구조적 해석 및 원인분석기법을 통해 재난원인을 추적하는 방법 ? 포렌식 조사(Forensic Investigation) : 현장에서 재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실험,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 - 재해원인의 과학적·심층적 분석으로 올바른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원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분석된 원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재발방지대책 이행점검(안전계획 이행점검시 포함) 및 모니터링 시행 Ⅵ 행정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종사자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 - 공무직[영양사, 시설(정비원), 촉탁직(시설청소원), 기간제(구급대원), 기타(조리원)] ○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청사 위험요인 파악 및 점검·관리 철저 ○ 종사자 의견청취 철저 및 개선의견 반영 - 종사자(상시근로자) 의견청취 및 건의사항 수시로 반영하여 불편사항 개선 - 종사자(상시근로자)와 소방공무원과의 차별 없도록 근무여건, 근무환경 개선 노력 의견청취 ○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중 사망·부상 등 발생 시 법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질의 해석 요청 상태에 따라 달라짐 ○ 인사이동 및 신규 기간제·대채인력 채용에 따라 인원에 변동 ?? 체계구축 이행절차 이행내용 수행기관 추진일정 안전계획 수립?제출 전년도 안전추진실적(이행점검) 제출 각 기관 → 소방본부 매년 1.10.까지 반기 추진실적(이행점검) 제출 각 기관 → 소방본부 매년 7.10.까지 재해발생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 소방본부 및 전 기관 재해발생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제출 (상반기) 각 기관 → 소방본부 매년 6.10.까지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제출 (하반기) 각 기관 → 소방본부 매년 12.10.까지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위탁·자체평가) 소방본부 및 전 기관 연1회 안전관리 책임자·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소방본부 및 전 기관 수시 (연2회 확인) 붙임 1.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1부.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3.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1부.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규정 비교 1부. 5. 산업재해 발생 상황보고서(양식) 1부. 6.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양식) 1부. 7. 안전계획 이행실적 보고서(양식) 1부. 8. 중대시민재해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1부. 9. 안전·보건 점검관련 관계법령 1부. 붙임1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소방공무원복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 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본 부 소방서 본 부 소방서 보건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안전지원과장 소방행정과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소방재난본부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안전보건팀장 행정팀장 장비회계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지원과장 방재센터소장 소방학교장, 서장 현장보건안전 관리책임자 유형별보건안전관리팀장 화재진압-대응전략팀장 조사활동-화재조사팀장 인명구조-구조대책팀장 구급활동-구급관리팀장 안전교육-안전교육팀장 소방차량-장비관리팀장 현장대응단장 지휘팀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안전보건팀장 유형별팀장 자원관리과장(센터) 총괄운영팀장(학교) 소방행정과장(소방서) 행정지원과장(특구단) 목 적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사업 또는 사업장등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 정 의 ?안전사고란 현장 소방활동 중 사상자(사망,중상,경상,부상)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 중상(3주이상), 경상(5일~3주미만), 부상(5일미만 치료가 필요한 상해)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 의무내용 ? 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조치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함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노력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의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보호(적용) 대상 소방공무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 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장제1절ㆍ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붙임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항 목 내 용/역 할 법 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안법 제4조의2, ※ 2021.11.19.시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촉/위탁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시 1명 선임, 위촉시 상시근로자 2,000명당 1명 위촉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 사업장 (사무직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 (매년 실시) 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2 붙임3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붙임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규정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중대산업 재해 (기업) - 사망자 1인 이상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3명이상 동일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3명 이상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사망자 1인이상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이상 중대시민 재해 (시민) - 사망자 1인이상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의무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 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 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조치 의무 ·프레스 공장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취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시 -보건조치 의무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처벌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중대산업재해) -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 준하는 비영리시설(중대시민재해) - 학교 등 교육시설 - 공무원(인·허가) 5인 미만 처벌 가능 처벌 수위 개인 -(사망)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5천만원 이하 벌금 이수명령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사망)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하 없음 붙임5 산업재해 발생 상황보고서 제 목 보고일자 보고부서 보고자(전화) □ 사고개요 ○ 일 시 : ○ 장 소 : ○ 재해자 인적사항 : 소속 성명 생년월일 계약 형태(체크) OO소방서OOO팀 0000.00.00.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계약기간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일 경우 ( ~ ) ○ 사고내용 : - - □ 진행사항 ○ - □ 향후계획 ○ - □ 관련사진 붙임6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재해개요 소 속 성명 근로형태 생년월일 발생일시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개요 및 내용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동종재해 예방대책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예시) 재해개요 소속 00소방서 ○○과 ○○팀 성명 ○○○ 근로형태 예시)공무원,공무직,공공근로 등 생년월일 ○○○○년○○월○○일 발생일시 2021.00.00.(월)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년○○월○○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지붕 청소작업 재해개요 및 내용 예시 2) 2021.00.00.(월) 00시 00분경 서울특별시 00현장 캐노피 지붕 상부에서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빗물받이에 발을 헛디뎌 4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1. 개구부 등 추락위험 안전조치 미실시 1)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실시 되어, 작업 중 떨어짐 2. 보호구 미착용 2) 안전모, 안전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를 미착용 3. 관리감독 미흡 및 위험성평가 누락 3)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미실시 및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됨 동종재해 예방대책 1. 추락위험 안전조치 실시 1)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 2)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토록 조치 3) 고소작업 시 안전모 착용 2.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 1) 고소작업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위험작업 시 안전모 턱끈 체결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착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3. 위험성평가 실시 1) 위험성평가를 통해 해당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 실시 붙임7 안전계획 이행실적보고서 (안) 2022년도 00소방서 안전계획 이행실적보고서 제1장 추진개요 ○ 자체평가 총평 ○ 안전관리 대상 현황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변경사항 ○ 안전관련 예산 집행 현황 제2장 안전관리 추진실적 ○ 계획대비 시설별 점검 현황 ○ 계획대비 시설별 유지관리 현황(보수?보강 등 실적) ○ 계획대비 안전교육 이수 현황 ○ 안전관리계획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3장 시민재해 관리 추진실적 ○ 시민재해 예방?대응 실적 - 유해?위험요인 점검 실적?시민신고 현황 및 조치내역(통계 및 주요사례) - 시민재해 발생 통계(사고일, 피해유형, 원인, 조치결과) 및 주요 사례 - 시민재해 재발방지대책 이행 현황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시민재해 관리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 현황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현황 붙임 8 중대시민재해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공 통(총괄부서) 개 별(관리부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 전체 가이드라인 배포 □ 안전계획 수립 □ 안전계획 수립?제출 안내 □ 안전 인력?예산 편성 □ 안전계획 수립 보고 □ 안전점검 □ 안전계획 이행점검 안내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안전계획 이행점검결과 보고 □ 안전점검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 안전능력 평가기준 및 비용지급 기준 마련?안내 □ 기준에 따라 도급?용역기관 안전 능력 평가 및 안전비용 지급?관리 □ 위탁 안전능력 평가기준 및 비용지급 기준 마련?안내 □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 안전능력 평가 및 안전비용 지급?관리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시민신고 처리절차 정비 □ 시민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표본)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개별)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표본)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개별)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표본)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개별) ※ 매뉴얼 마련 전까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가이드 마련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붙임9 안전·보건 안전점검관련 관계 법령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미실시시 과태료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1개월 미만 지연 300만원 1~3개월 지연 500만원 3개월 이상 지연 1,000만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건축물 그 외 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B?C등급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D?E등급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2,000만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건축물(그 외 시설물 포함) ㅇ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6개월 미만 지연 1,000만원 6~12개월 지연 1,50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 2,000만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구분 시설종류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비 고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별표2)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별표2의2)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별표3) 점검기록표 행정안전부령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고시 소방청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안전부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산업통상자원부령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별표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환경부령 건축물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그 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유지보수 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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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33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섭 관리번호 D000004470405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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