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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51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한윤성 전영선 代전영선 02/09 김용근 협 조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2022. 2.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통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 목표달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 Ⅰ 관련 근거 ??『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소방기본법』제25조(강제처분 등) ??『소방기본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1호「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계획」 ?? 2021. 서울시의회(도사안전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감한 강제조치 Ⅱ 추진 방향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관리 일원화(이중관리→ 단일관리)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각종 캠페인 실시(유관기관 협력 강화)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장소 지정으로 소방활동구역 확보 ??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 단속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 Ⅲ 현 황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 350지역 (2022.1.1.기준)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시장 지역 공업 지역 고지대등 계 주거 지역 시장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고지대등 247 185 14 36 3 9 103 92 4 5 1 1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도로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펌프차량 폭2.5m 기준)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구로소방서 : 13지역 (2022.1.1.기준)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대분류 기준)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시장지역 공업지역 고지대 등 13 10 - 2 1 -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 내 소방용수시설 구 분 계 현장대응단 수궁 구로 신도림 공단 합 계 13 3 3 4 1 2 소 화 전 수량 55 21 8 14 5 7 지역 13 3 3 4 1 2 비상 소화 장치 수량 19 4 3 4 2 6 지역 13 3 3 4 1 2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센터 총괄 현장 대응단 수궁 고척 구로 신도림 공단 27 15 1 4 5 1 1 Ⅳ 2021년 추진성과 ??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실시 ? 횟 수 : 약 993회 ? 대 상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시장지역 등 < 소방통로 확보훈련 >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 부 과 : 18건 ? 내 용 :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및 소방통로 방해 단속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단속> Ⅴ 2022년 추진계획 ① 소방차 진입 곤란 ? 불가 지역 안전대책 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전수 조사 ? 기 간 : ‘22. 5월~6월 (2개월 간) ? 대 상 : 13개소 - 13개소 전수조사 및 신규 대상(추가지역) 조사 ? 방 법 : 일제수리 조사 및 소방통로확보 훈련 시 병행 조사 ? 결과조치 : 장애지역 관리카드, 소방안전지도 자료 현행화 - 도로, 구역, 주택, 건물 현황 및 소방용수시설,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정차 금지지대 등 보수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정차금지지대 ? 방 법 : 자체 대상(신도림119안전센터) 및 경찰서 협의 후 공사 시행 ? 예 산 : 23,450천원(본부 예산) ?? 신속한 화재진압 및 출동태세 강화 ?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 의용소방대원 초기 대응활동 강화 (재난문자 전송) ?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훈련 실시(연 2회) ? 각 출동대별 최적 출동로 및 최단거리 우회도로 지정 실전 출동훈련 실시 ※ 가상여건 설정 소방호스 전개 및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점령 진압훈련 등 ?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한 현장도착 및 진압작전 전개 ※ 출동경로,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 위치 등 안전지도 맵핑 활용 ② 재난현장 도착률 향상 추진 ?? 소방차 통행 장애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 출동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자치구) ?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에 대하여 이전 검토 요청(자치구, 한전) ? 소방활동 장애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요구(자치구)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필요지역 파악 및 설치 요구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표시 ? 일 정 : 연 중 ? 대 상 : 지하층 노래방 및 유흥업소, 3개이상 영업동, 고시원 등 ? 내 용 :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표시 ? 방 법 : 구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업무 부서와 협의 설치 ?? 공동주택 NON-STOP 시스템 구축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차단기 설치 공동주택 ? 내 용 : 소방차량 번호 사전 등록 및 입·출입 전자태그, 리모컨 등 확보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중 주차구획선 미설치 아파트 ? 내 용 : 주차구획선 설치 추진 및 노후구획선 정비 유도 ③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실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캠페인 등 ? 소방통로 확보훈련 : 본서 주관(월 1회), 센터 주관(주 1회) 이상 ? 기동순찰, 방화순찰, 이륜순찰 : 수시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차 동승체험 : 월 1회 이상 ※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전국 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분기 1회(민방위 훈련과 병행)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 민관 협업 입주자 대표 간담회 실시 - 횟 수 : 연 1~2회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연 2회 실시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27개소 - 내 용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 추진 요청 ?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소방통로 확보 훈련(지도) 실시 - 횟 수 : 월 1회(야간) - 대 상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12개소 (‘19년 기준)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안내문 발송 및 자치회보 게재 ④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운영 - 각 서별 5~7명 구성 (경찰, 구청 등 외부위원 2명 이상 참여) -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 (’18.6월 이전) 구청, 과태료(7만원) 부과 → (이후) 소방서, 과태료(100만원) 부과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32조 및 33조 위반 차량 -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곳 주변 5m이내 주·정차 위반 차량 ?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기재 방법 변경(소방공무원 氣살리기 일환) 변경 전 변경 후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 119안전센터 성 명 ○ ○ ○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00 119안전센터 성 명 1팀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 단속자‘성명’란에 성명 대신 팀을 기재 ?? 재난현장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소방차 긴급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제거 또는 이동 - 강제처분 범위에 “차량 충돌시켜 이동, 견인차 이용, 강제운행” 등 포함 ? (대시민 홍보 강화) 강제처분 훈련 실시 및 언론매체 홍보 : ’22년 상반기 중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차량 창문 파괴 후 수관 연결 등 ? (현장대원 부담 경감) 강제처분 매뉴얼 및 민원처리 절차 전차량 비치 → 사례 발생 시 대응전략팀, 현장님원전담팀 업무지원 ? (유관기관 공조)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등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요청 ▷ 민간자원 활용협약(’18.3. 대한건설기계협회 / 중장비 27종 47,374대) ▷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및 위타 견인업체 견인차량 이용 : 65대 ※ 기관별 변동사항 현행화 및 비상연락망 정비(수시) ? 강제처분 민원처리 절차(업무흐름)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조치> <관련근거> 적법한 강제처분 정상주차 ① 손실보상 ② 보험배상 ▷ 강제처분 「소방기본법」제25조 제3항 ▷ 소실보상 「소방기본법」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손실보상조례」제5조 ▷ 소송지원 「소방기본법」제16조의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법률지원담당관(민사) ▷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청구당 5억, 년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 제외 (소송지원) 과실 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 강제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나,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 등에 방해가 된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 함.『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Ⅵ 행정 사항 ??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캠페인 결과보고 매월 5일 한 보고,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전수조사 결과는 ‘20.6.25.한 보고, 붙임 1. 2022년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등 월간 추진 실적 1부. 2.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현황 1부. 3.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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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등 월간 추진 실적.xlsx

    비공개 문서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2022.01.12.).xlsx

    비공개 문서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목록(2022.0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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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51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윤성 관리번호 D00000446996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