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무 지도·점검 지침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79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이선아 代이선아 02/09 김형규 협 조 주차계획팀장 김인겸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무 지도·점검 지침 2022. 2.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4 Ⅱ. 추진 방향 5 Ⅲ. 주요 점검 사항 6 Ⅳ. 세부 점검 사항 10 Ⅴ. 행정사항 13 <붙임> 1. 주요점검 항목 2. 점검리스트 2-1. 노상노외주차장 점검리스트 3. 공단점검 필요서류 목록(양식) 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정리 등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무 지도·점검 지침 서울시설공단의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사무를 지도·점검함에 있어 체계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주차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목적 ○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및 대행사무 평가 기준 마련 - 시는 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조치 가능 ※「市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협약서」제11조제3항 ○ 공단의 공영주차장 대행사무에 대한 평가 항목 및 위탁료 산정 방법 등을 개선하여 주차장 운영 및 주차 수입금 관리 철저 ?? 공영주차장 대행사무 현황 ○ 대행기간 : 2022.1.1. ∼ 2026.12.31.(5년) ※ ’21.12.31. 대행 만료(’17~’21년 운영)에 따라 협약 재계약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사업대상 : 총 131개소(공단 직영 50개소, 제3자 위탁 81개소) 총계 시설공단 대행(’21. 12월말 현재) 공단 직영 제3자 위탁 소계 민간업체 상인회 자치구 131개소 50개소 81개소 63개소 4개소 14개소 17,119구획 12,692구획 4,427구획 3,487구획 66획 874구획 ○ 주요 대행사무 - 공영주차장(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 포함) 관리?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 주차장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사용료, 보증금, 관리비 등 징수 ○ 편성예산(’22년) : Ⅱ 추진 방향 ?? 제3자(민간업체) 위탁 주차장 운영·관리 철저 ○ 민간위탁 주차장 관리 적정성 항목 추가(세부 점검지표 마련) - 수탁자의 계약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이행(페널티 부과), 보험 가입, 노동법 준수 등에 관한 공단의 관리 적정성 점검 - 공단과 민간 위탁업체간 위·수탁 관리 계약서(’21.1월 계약시행) 상 개선사항 관련 이행여부 점검 <서울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 개선사항> ?‘위탁료를 매년 원가 산정하여 부과’ 조항 명시(제3조) ※ 위탁료 산정(입찰전 1회→매년) ?위탁료 산정시 원가조사 전문기관이 주차장 현장조사 명시(특약사항 제18조제6항) ?수탁자의 계약위반 페널티 기준 구체화(별첨4) ※ 계약해지 사유(계약기간내 3회 위반→1년 내 동일 주차장내 동일내용 3회 위반) ?? 위탁료 산출기준 및 갱신계약 시 평가, 수의계약 근거 명시 ○ ※ 「市 주차장 조례」는 반영 불필요 - ’21.8.2. 권익위원회에 미이행사유로 “해당없음” 제출(市 감사담당관-13060) - 위탁료 산출기준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명시되어 이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침에 명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 ?? 지갑없는 주차장 시스템 개선사항 등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시행)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Ⅲ 주요 점검 사항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제3항 ?? 점검개요 ○ 점검범위 :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대행 사무 ○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점검 구분 점검 범위 주요 점검내용 서류점검 점검필요 서류(공단 → 市)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준수 여부 - 대행협약서 및 위?수탁관리 계약서 이행사항 ※ 예산집행의 적정성(예산에 따라 대행업무 경비 지출) 현장점검 시설주차장 및 제3자 위탁 노상주차장중 점검대상 선정 - 시설주차장 : 안전 점검 및 결과 조치,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이행사항 - 제3자 위탁 노상주차장 : 주차수입금 대조, 위반사항 조치 및 노동 관계법령 준수 여부 ○ 점검반 편성 : 주차계획과(주차관리팀) ?? 중점 점검사항 ○ 제3자(민간업체) 위탁 노상주차장 점검 - 공단 자체 점검 및 위반사항 조치실태(페널티 부과현황) - 주차수입금 대조 등 검증(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실적자료, 소득증빙자료 등) - 민원 발생 등으로 실태확인이 필요한 주차장 표본선정 현장점검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노동 관계법령 준수여부 ○ 시설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선제적 안전관리 - 공단 자체 점검의 적정성 확인(점검항목 및 점검주기, 결과조치 등) - 법정 안전점검 이행여부, 주기적 점검상황 및 위험요인 파악 개선 -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관련 이행사항 ○ 지갑없는 주차장 자동관제 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 개선사항 ?? 제3자 위탁(민간업체, 상인회, 자치구) 운영 관련 ① 관리수탁자(업체) 선정방법 ○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근거 및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방침수립 ⇒ 입찰공고 ⇒ 최고가 낙찰 ⇒ 계약체결 ○ 상인회 : 수의 계약(주차장 조례 제10조) ○ 자치구 : 위임 관리(공유재산법 제14조제1항) - 수익 배분 80%(시):20%(구) 변경 후 주차장별 계약 만료 시 재계약 ※ 적자운영 예상 등으로 자치구에서 수탁이 곤란한 경우 총 수입금 기준 30%이상 자치구에 지급 가능(계약당사자 : 서울시설공단 ⇔ 자치구시설공단) ② 위탁료 산정 : 전문기관 원가분석 결과 반영 ○ 산정주기 : 매년(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 ○ 민간업체 : 예정가격으로 산출(최초 계약시 낙찰률 적용) ○ 상인회 : 위탁료로 산출 ○ 자치구 : 위임관리 협약에 의거 운영수익금 배분방식으로 위탁료 징수 ※ 운영 수익금 배분 : 주차 수입(운영비 제외)의 80%(시), 20%(구) ○ 산정기준 :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 고려 - 수입항목 :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용료, 기타수입 등 - 지출항목 :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수선유지비, 세금 등 <서울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3조(위탁료 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등에 따라 매 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산출된 해당 연도의 원가산정액) × (입찰당시의 해당 수탁업체의 낙찰률) ③ 위탁기간의 갱신 ○ 대상 : 제3자(민간업체) 위탁 주차장 ○ 관련 법령 - 5년 이내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근거와 기준 마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 :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 ※ 갱신계약 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참조하여 정함 - 평가항목 ?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 그 밖에 위탁기간 갱신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 ④ 수의계약 대상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4. 전통시장인근 100m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 제3자(상인회) 위탁주차장 현황(’21.12.31.) ? 청계5가(평화시장 20면), 청계6가(동평화 6면, 청평화 5면), 마른내로(14면), 남산소파길(14면), 관철동(7면) ○ 수의계약 평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평가 기준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별표4] 제6호 (참조) 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 등은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정한다. Ⅳ 세부 점검 사항 ① 서류 및 현장점검 ○ 서류점검 :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 재산관리 등 ?점검리스트 점검항목(붙임2 참조) ?주요 사업계획 정상추진 여부 ??기구 및 인력운영 계획,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사무편람 작성 여부 : 처리부서, 기간, 과정, 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 구분 명시 ?재산관리 현황 :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현행화 관리, 자산관리 적정 여부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현황 ?유관 부서(기관)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 이행 여부 ?민원처리 실태 ?시설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관리 적정 여부 ?사업비 당해 목적 이외에 사용 여부 ○ 현장점검 : 협약내용 이행여부,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안전관리 등 ※ 시설(2개소) 및 노상주차장(3개소) 표본선정 ?점검리스트 점검항목(붙임2 참조) ?사무편람 비치 및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운영 여부 등 ?재산관리대장 등 대장 점검 ?시설물 사용 실태(목적 외 사용 여부) ?시설물 보수정비공사 사후관리 실태 ?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전기,소방 등 정기점검 실시 및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 매뉴얼 숙지 여부 ??주요시설물 현장조사 및 비상설비(비상등, 소화기 등) 작동 여부 ??분야별 안전 매뉴얼 비치 및 이행 여부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이행사항 ○ 점검결과 외부자문(필요시) : 회계, 기술 등 전문분야 점검내용 ② 제3자 위탁 노상주차장 중점점검 ○ ‘공단 자체 점검결과 조치실적’ 점검항목 신설 - 자체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따른 페널티 부과 및 시정조치내역 확인 ○ 수입금 관리 적정성 검증 - 해당 권역에 속한 주차장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수입관리 여부 확인 - 월별 공단 제출 ‘주차장별 운영실적(수입금 등)’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주차요금 수입 대조 → 주차수입 불일치 및 누락 의심되는 곳 현장점검 ○ 현장실태 점검 병행 - 점검대상 : 3개소(민원발생 및 수입누락 의심 주차장 중 표본선정) ※ 필요시 점검대상 추가 - 점검인력 : 4명(주차계획과 2명, 시설공단 2명) - 점검사항 : 시설관리 상태(주차관제설비 작동상태 포함), 현장 주차관리원 민원응대, 주차수입금 관리 적정성 및 건의사항 등 ③ 시설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1차)공단 안전관리 자체점검 결과 검토 - 점검결과 조치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 - 시설주차장 법정점검 이행여부 및 제3자 위탁 주차장 공단자체 점검결과 확인 - 경사진 주차장 안전조치(고임목 및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상태 및 이용안내 등) - 하천구역 주차장 안전조치(차량통제 차단기, CCTV 및 안내방송설비 설치 등) - 주차관리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조치 이행여부 등 ○ (2차)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점검대상 : 5개소(시설 2개소, 노상 3개소) ※ 필요시 점검대상 추가 - 점 검 반 : 주차계획과 2명 ※ 제3자 위탁 노상주차장 점검할 경우 시설공단 직원 동행 - 주요점검 : 주차장 설비기준 충족 여부 및 안전 취약요인, 제3자 위탁 주차장 관리상태 점검 등 ○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이행사항 점검 - 대상시설 : 13개소(공영주차장 12개소, 복개구조물 1개소)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대규모점포 ??업무시설(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도로교량 중 복개구조물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 점검사항 :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등 의무이행 준수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시설은 현재 市 안전총괄과에서 검토 중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주차계획과 이행사항 ○ 공단 지도·점검 : 연 1회 이상 ○ 수시로 공단과 회의 등을 통해 시정 요구 및 조치상황 확인 ○ 대행사무 수행관련 예산 및 결산, 기타 업무의 승인 및 협의 등 ?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무 지도·점검지침 통보(→ 시설공단) : ’22. 2. 붙임 1. 주요점검 항목. 2. 점검 리스트. 2-1. 노상노외주차장 점검리스트. 3. 공단점검 필요서류 목록(양식). 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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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무 지도·점검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79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아 (02-2133-2368) 관리번호 D000004470031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시영주차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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