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국고보조사업(내역사업) 확정 관련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334(2022.2.3.)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개정(’21.12.28.)함에 따라 「지방경비부담규칙」 [별표]가 적용되는 2022년 국고보조사업(내역사업)을 확정하고자 하오니, 3. 사업담당자는 [별표]에 대응하는 2022년 국고보조사업 현황(붙임2)을 확인 후,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붙임3)을 작성하여 2.16.(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국별 수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지방경비부담규칙」 [별표] 목록에 대응하는 국고보조사업(내역사업) 현황 1부. 3. 검토의견(서식) 1부. 4.「지방경비부담규칙」 [별표] 신구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유나 재정협력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02/09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2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881 /전송 0221330825 / / 부분공개(5)
25351200
20220210052007
본청
재정담당관-1266
D000004469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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