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1.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407호(2022.2.7.)와 관련입니다. 2.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붙임과 같이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2.1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요청(안) 요청사유 ※ 기한내 미 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1.「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공문) 1부. 2. 행정예고 공고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농업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연승재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2/09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298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3767 /전송 / bauhaus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50523
20220210052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298
D00000446991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