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1.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407호(2022.2.7.)와 관련입니다. 2.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붙임과 같이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2.1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요청(안) 요청사유 ※ 기한내 미 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1.「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공문) 1부. 2. 행정예고 공고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농업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연승재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2/09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298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3767 /전송 / bauhaus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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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98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연승재 (02-2133-3767) 관리번호 D0000044699174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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